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 21. 선고 2020가단1053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18,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6.부터 2020. 6. 8.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사용자인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3,271,780원, 퇴직금 7,547,15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지급 합계 30,818,931원(= 23,271,780원 + 7,547,15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조정된 임금액을 지급하였고, 퇴직금은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최저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부 지급받은 퇴직금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미지급 퇴지금 부분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권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