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전문건설 하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B는 피고 C 명의로 경남 함안군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업장 내 철구조물제작공사를 E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근로자들로 모집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원고 등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은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22, 2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피고 C은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 명의로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C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설령 위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라고 한다면 피고 C은 건설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B의 직상수급인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ㄷ
위 기초사실 및 이에 거시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 F은 공히 수사기관에서 피고 C의 대표이사 G이 피고 C 명의를 자신들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한 점(갑 제22호증 5면), ③ G은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등을 F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 B는 이를 이용하여 E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점, ④ F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새겨진 명함을, 피고 B는 피고 C의 이사로 새겨진 명함을 제작하여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위 명함을 교부한 점, ⑤ 피고 B는 직접 원고 등 근로자들을 섭외하여 일당 책정 및 근무시간 결정을 하고, 이들에게 작업내용 및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이를 F에게 보고하였던 점, ⑥ F과 피고 B는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일보 보고를 받은 점, ⑦ 피고 C 및 대표이사 G은 이 사건 공사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F 및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 등 근로자들은 피고 C을 영업주(사업주)로 오인하여 피고 B와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피고 B는 원고 등 근로자들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함으로써 서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1. 4. 14. 2010다91886 판결 등).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 등이 위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으므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이 위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C이 피고 B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 B에게만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 C이 피고 B에게 내부적으로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F과 피고 B가 원고 등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의 대표이사,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며 피고 C이 사업주인 듯한 외관을 제공한 이상 피고 C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 등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권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