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999,996원과 이에 대한 2021. 1. 15.부터 2021. 12.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1. 피고 회사에 본부장으로 신규 채용되었다가 2018. 3. 30.자로 상임이사로 선임되었고(임기 3년), 2019년 6월경부터는 대표이사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9. 6.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현장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되었다가 토의를 거쳐 ‘원고가 2019. 12. 31.에 사퇴하기로 하는 안’이 가결되었다.
원고는 2019. 12. 26. ‘상기본인은 피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는 취지의 권고사직서를 2019. 12. 30.자로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2019. 12. 30.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근로자인 원고가 상임이사로 근무한 기간(2018. 3. 30. ~ 2019. 12. 31.)에 해당하는 퇴직금 8,105,36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의사에 반하여 사직을 하였고 이는 해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한 손해, 즉 2020. 1. 1.부터 2021. 3. 30.까지의 급여 상당액인 69,990,9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주주총회에 의해 선임되어 피고 회사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는 예외이다.
원고가 대표이사에 이은 2인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직을 수행한 사실(을 제2호증), 대표이사 궐위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 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상임이사로 선출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퇴직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피고 회사 정관 제28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갑 제3호증), 현재까지 피고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관련 민․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 다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피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최종적으로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와 달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C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C은 D조합에서 피고 회사에 파견된 사람으로서 급여의 지급구조 등이 원고와 다르므로(을 제13호증, D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러한 사정이 이 부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급여 상당액의 손해배상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긍정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임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이 본인의 뜻에 의함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임시주주총회 당시 원고는 자신에 대한 즉시 해임안과 2019. 12. 31. 사퇴하기로 하는 안을 모두 반대하였다고 보인다. 일부 애매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① 자신은 군수 측으로부터 일괄 자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데, ② 진상규명이 되어서 책임질 사유가 밝혀지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동반사퇴라는 미명하에 사임할 생각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부정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임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의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원고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불법행위, 부실경영,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마늘매취사업, 양파매취사업 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 업무 소홀로 인한 손실 발생 등)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임이사로 재직기간 중 2018년도는 554,786,427원의 순손실(전기 순이익 발생), 2019년도는 2,498,049,153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열거한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피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먼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임시주주총회가 있은 2019. 6. 21.이 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당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원고에 대한 해임안은 당일 발의되었고, 미리 준비된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이를 발의한 E은 이를 발의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F도 ‘왜 원고만 사퇴하지 않느냐’는 취지에 가까웠다.
즉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해임안이 발의된 이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유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원고에 대한 해임안이, 피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경영위기를 자초한 의령군수 측이 원고를 사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의령군이 피고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9. 11. 14. 원고에 대한 수사의뢰나 손해배상청구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임시주주총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회의록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 당시 이러한 감사가 개시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취지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는 피고 회사 측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 대한 민사책임이 확정된 바 없다.
다만 앞서 인정한 증거들, 을 제5, 12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책임은 40%로 제한되어야 한다.
피고 회사에 발생한 문제들이 주로 C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등기이사로서 대표이사 다음의 직책을 수행하였던 원고에게 경영상 책임(법적 책임에 대비되는 의미이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손실 때문에 피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이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임금을 15% 삭감하는 조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결 론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7,999,996원(2020. 1. 1.부터 2021. 3. 30.까지의 급여 상당액임에 다툼이 없는 69,990,990원의 40%)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한철
각주1) 그 무렵 당시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각주2)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D조합에 C의 급여, 퇴직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C에 대한 퇴직금정산금 청구는 매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고의 경우와 동일한 차원에서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