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37
판결선고
2021.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폐기물을 보관해 주면 보관료를 지급하고 이후 폐기물을 가져가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B과, C으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공장에 이를 보관하고, 폐기물 보관료로 1톤당 10만원을 받게 되면 5만원은 처리비용으로 보관해 두고 나머지 5만원은 각자 2만 5,000원씩 나누어 가지며, 보관된 폐기물은 피고인 B이 이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게 되면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 보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경 위 공장에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류) 약 250톤을 수집, 적재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폐기물을 처리한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공장에 사업장폐기물 약 250톤을 수집, 적재하여 2019. 1. 29.경 함안군수로부터 ‘2019. 2. 28.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각 진술서
각 고발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기물 보관 계약서
행정처분명령서, 등기발송내역서, 문자내역서
현장확인사진,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 범행은 환경범죄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공소제기된 범죄이므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2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장 건물에 수집, 적재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고, 2년이 넘도록 적법하게 처리되지 못하여 환경보전에 큰 위험을 가져 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비용을 들여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