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32
판결선고
2021. 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0. 11. 10.경 함안군 C에서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판을 제조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
2020.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09:28경 위 주식회사 B 공장동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D(남, 24세)를 사용하여 절단된 코일(무게 1.5톤, 폭 0.12m, 지름 1.5m)을 이동시켜 적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제품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구조,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코일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중량물의 구조나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과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코일에 의해 피해자를 바닥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36경 피해자를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 8. 25.자 범행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주식회사 B 공장동에서 슬리더 1호기 동력전달 벨트 및 이동대차 동력전달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주식회사 B 공장동에서 E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면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주식회사 B 공장동에서 에어컴프레서 옆에 설치된 분전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동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각각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복명서, 각 산업안전보건 검독점검표, 확인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다만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함)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벌금 700만 원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해자가 다루는 코일이 무게가 매우 무거워서 이것이 넘어질 경우 이를 다루는 작업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측 가능하다. 그럼에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을 수행케 하다가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지적 사항은 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각주1) 형법 제268조는 착오에 의한 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