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35
판결선고
2021. 6. 1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함안군 C에서 철구조물제조업, 도막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2020. 7. 1.경부터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근로자 D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8. 26. 06:35경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피해자 D(남, 51세)으로 하여금 고정되어 있지 않은 지지대 위에 놓여 있는 발전기 부품(무게 약 1.4톤)에 붙은 모래를 에어호스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지지대 위에 놓여 있는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지지대 사이를 고정 파이프로 연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발전기 부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옮기던 순간 발전기 부품과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깔리게 하여 같은 날 07:35경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E동 페인트 보관대 옆 금속제 전기분전함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F동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높이 약 4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사업장에서 F동 2층 지면으로부터 높이 약 4미터, 길이 약 3미터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 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하도급 표준계약서, 회사 조직도, 근로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장, 계약서, 합의각서, B 조직도
사망진단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자 사진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각 현장사진, 제품 사양서(발전기 가스덕트 부품), 제품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할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할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0년6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만 원∼11억 5,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도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수시감독 결과 판시와 같이 또 다른 안전조치 불이행 사항이 발견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전기 부품 지지대를 다시 설치하는 등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가 유족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간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