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4
판결선고
2020. 7. 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8. 9. 17.경 산업재해를 당해 2019. 6. 2.경 마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위 F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배우자인 G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함으로써 실업급여와 월급을 동시에 수령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대신 위 G를 피보험자로 등록한 후 피고인 A가 지급받는 월급 중 일부를 용돈 명목으로 돌려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7. 16.경 위와 같이 피고인 B 운영의 F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산고용센터로부터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F의 출퇴근카드
1~6회차 각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1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검사 의견: 각 징역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6회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피고인 A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당사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고용자로서 부정 수급이 가능하도록 피고인 A의 배우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심지어 일부 돈을 반환 받아 자신의 용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변론종결 후 피고인 A가 실업급여 징수금으로 고용노동부에 6,012,000원을 납입하였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