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9. 15. 선고 2020고단528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