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8
판결선고
2020. 9. 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8.경 ㈜C의 하청업체인 D 운영자 E이 위 D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없는 B가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는 것을 기화로 B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형님(B)이 실제 대표이사라고 얘기하면 나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은 대신 내줄테니 형님이 실제 대표이사라고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7. 8. 29.경, 2017. 9. 12.경, 2018. 2. 7.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에 있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2017. 9. 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49번 4에 있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각 출석하여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에게 자신이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9. 4. 16. 17:00경 통영시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24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① 피고인 B가 (주식회사 C의) 대표를 맡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② 결정권은 B가 가지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이에 ‘① 과거 B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있고, B가 들어오면 경비도 대기로 하여 B가 대표가 되었다., ②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피고인신문 받을 때 당시에 증인이 스스로 C 대표라고 진술한 적 있지요?, ② 원래 (증인이) 실 사주셨는데 중간에 (B에게) 넘겼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이에 ‘① B가 대표가 된 후에는 지분을 드렸기 때문에, ②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B에게 지분, 실운영권을 넘겨준 적이 없었고, 단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B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마치 B가 위 C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B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사실은 A이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에도 A의 교사에 따라 2017. 8. 29.경, 2017. 9. 12.경, 2018. 2. 7.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에 있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2017. 9. 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49번 4에 있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각 출석하여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에게 자신이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모해위증방조
피고인은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공소가 제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324호)된 후 A이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받자, 2019. 3.경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자 마음먹은 A에게 피고인의 변호인이 작성한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건네주어 A이 허위 증언할 수 있게 도와주고, A은 2019. 4. 16. 17:00경 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허위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고 동일한 취지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작성된 피의자들의 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징역형만 규정)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모해위증 방조의 점, 징역형만 규정)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모해위증방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더 무거운 모해위증죄에 두 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는 형이 더 무거운 모해위증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모해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검사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에서 동종전력으로 인해 더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B로 하여금 자기 대신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해당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를 모해할 목적으로 B가 실운영자인 것처럼 위증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하였다. B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범행은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피고인의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B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범인도피교사는 자신을 도피하기 위한 것이고, 처벌을 받게 된 B와 합의하여 위증한 것으로 모해의 목적도 약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검사의 의견까지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제2범죄(모해위증방조):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검사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A의 제안에 따라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에서 허위의 자백을 하고 처벌받아 범인도피를 하고, 자신의 사건에 A이 위증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위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범행은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2012년 넓은 의미의 동종범죄로 볼 수 있는 무고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A을 고소하여 범행이 발각되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위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모해위증방조죄에 있어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당사자로서 모해의 목적이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