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1. 16. 선고 2021가단1057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0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0.부터 202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9. 7. 1. 설립된 회사로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1980. 9. 29. C단체 소속으로 “D지부”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후 2021. 9. 10. 상급단체를 E단체 소속으로 조직변경을 하고 그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조합원의 수는 12명이다.

나.

피고회사의 노동조합비 및 운전자 보험료 미지급

1)

피고회사와 원고가 2019.경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의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노동조합비(세전 급여의 1.5%)를 조합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임금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1991. 7. 4.경부터 운전자 보험약관을 제정하여 조합원의 사고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 제도를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회사와 원고가 2019.경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회사와 노동조합인 원고가 근로자 1인당 각 13,000원씩을 부담하여 운전자 보험금을 조성하고, 운전자 보험가입을 대신하여 노동조합인 원고가 별도 적립・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회사와 원고가 2019.경 체결한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비와 운전자 보험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4)

피고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노동조합비와 운전자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10,000원을 일괄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하여 왔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제한 노동조합비와 운전자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21. 6. 30.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노동조합비가 57,483,320원, 2021. 7. 31.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운전자 보험료가 126,125,000원이다.

다.

소외 노동조합의 설립

1)

한편 2021. 8. 11. 피고회사 내에 전체 근로자 139명 중 114명으로 구성된 F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는데, 소외 노동조합은 2021. 11. 22. 상급단체를 C단체 소속으로 하는 조직변경을 통하여 그 명칭을 D지부로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0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 제3, 제7호증, 을 제1 내지 제3, 제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노동조합비와 운전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지급을 지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동조합비 57,483,320원 및 운전자 보험료가 126,125,000원의 합계 183,608,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21. 9. 3.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을 하기 이전인 2021. 8. 11. 소외 노동조합이 피고회사 내 기업별 복수노조 설립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 노동조합이 분할된 것이고, 상급단체를 원고가 E단체 소속으로 변경하고, 소외 노동조합이 C단체 소속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외 노동조합이 단일노조 시절의 피고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서의 상급단체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노동조합이 피고회사와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단일 노조시절의 노동조합과 그 동일성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1980. 9. 29.경 C단체을 상급단체로 하여 설립된 이후 2021. 9. 10. 상급단체를 E단체 소속으로 조직변경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5.경 이전부터 스스로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사용자인 피고회사와 실질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고, 그러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회사와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회사와 2019.경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고의 조직형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소외 노동조합이 원고의 조직변경 이전에 설립신고를 마치고 그 이후에 C단체을 상급단체로 하여 조직변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이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회사가 2021. 6. 30.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비 57,483,320원, 2021. 7. 31.을 기준으로 운전자 보험료 126,1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한편 을 제8,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1. 9. 9.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노동조합비가 56,040,880원, 2021. 8. 31.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운전자 보험료가 127,16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조합원 수는 12명이고,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0명이므로, 원고는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노동조합비와 운전자 보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①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의 지위 향상과 단결력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사용되는 중요한 노동조합의 재산으로, 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일괄 공제 후 노동조합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조합원인 근로자로부터 매월 공제한 노동조합비를 지체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② 한편 운전자 보험료는 조합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하거나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래에 지출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노동조합비와 운전자 보험료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가 공제한 노동조합비는 당시에 존속하고 있던 노동조합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각 조합원이 스스로 부담하는 운전자 보험료는 조합원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거나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각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에 귀속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조합원들이 원고에 가입할 당시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각종 기금에 대하여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적립된 운전자 보험료에 대하여도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당시 “조합원이 기존의 지부를 탈퇴할 경우 자동으로 제명처리 되며 지부가 소유한 재산과 각종기금[운전자보험료, 석(전)별금 및 기타 등]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없으며 모든 권리가 중지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노동조합 가입원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인들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21. 8. 11. 이전에 원고의 조합원들이 원고에 가입할 당시는 피고회사에 단일노조만이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유니온샵 협정에 따라 피고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야 했던 점, ② 위와 같은 권리포기에 관한 내용이 노동조합가입원서에 미리 인쇄되어 있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조합원들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1. 8. 11. 이후 피고회사 내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됨으로써 조합원들로서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되었던 점, ④ 이 사건 운전자 보험료가 위와 같이 조합원이 스스로 자기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적립한 장래에 지출될 성질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권리포기에 관한 내용이 원고의 조합원들이 소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21. 9. 9.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노동조합비 56,040,880원(피고회사는 현재 원고의 대표자가 선출된 이후에 발생한 노동조합비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과 2021. 8. 31.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운전자 보험료 127,161,000원 중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원고에 안분된 11,560,090원[= 127,161,000원 × 12명/132명(12명 + 120명), 원 미만 버림]의 합계액인 67,600,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21. 9.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