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E와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C, B,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E는 2021. 11. 8.부터, 피고 F는 2021. 11. 23.부터 각 2022.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E와 G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8.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는 가로등주제조 및 판매업, 자동점 멸기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F는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피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G은 피고회사의 기술부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 A, B, C, D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 D은 2017. 8. 1. 입사하여 계산서발행, 검사 및 검수 신청발행, 대출실행,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2019. 10. 30. 퇴사하였고, 원고 B는 2018. 10. 15. 입사하여 자금, 은행 회계, 급여 등 인사업무를 담당하다 2019. 9. 9. 퇴사하였다.
원고 A은 2019. 6. 10. 입사하여 고객센터 소속으로 LED미용기기 영업 담당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6. 15. 퇴사하였고, 원고 C은 2019. 7. 2. 입사하여 고객센터 전화상담 및 사무업무를 담당하다 2020. 7. 6.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액
피고 G의 불법행위
갑 제8 내지 제9, 제11 내지 제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G은 2019. 4. 26.경 피고회사의 회식이 진행되던 H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① 원고 D을 껴안고, 원고 D에게 몸을 돌린 후, ②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가 D의 엉덩이, 다리 부위에 닿게 하고, ③ 한 손으로 허리를 잡고 한 손으로 가슴을 쓸어 올린 후 어깨를 잡고, ④ 볼에 입에 맞추고, ⑤ 양손으로 얼굴을 잡아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⑥ 원고 D을 벽에 밀친 후 억지로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D을 추행하였다.
피고 G은 위 행위로 인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단1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2020. 4. 2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0노1010 사건에서 2020. 8. 2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원고 D을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D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G은 원고 D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배상액의 액수는 피고 G이 한 불법행위의 내용, 위 피고와 원고 D과의 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할 때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 F의 불법행위
갑 제2 내지 제6, 제7, 제19 내지 제3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D과 B에 대한 불법행위
피고 F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원고 D과 B에게 아래와 같이 성적 수치심과 출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아래 각 행위로 인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2019. 12.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위반 혐의로 과태료 5,000,000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 F는 제가.항과 같이 피고 G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원고 D에게, “네가 이뻐서 그런일이 생긴거야”, “10시 넘어서 노래방에 따라간 것이 잘못이다. 내가 더 잘 생겼는데 내가 호텔에 가면 따라 갈거냐” 라고 말하였고, 원고 D을 저녁식사 자리에 불러내어 “사실 나도 I, J(원고 B)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피고 F는 원고 B에 대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J 너를 좋아한다. 결혼만 안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꼬셨을 거다. 대신 한국에서 못살겠지”라고 말하였고, “신랑 싫어져서 못살겠으면 나하고 인도네시아 가자, 엘마나 팔고 둘이서”라고 말하였다.
원고 A, C에 대한 불법행위
피고 F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원고 A, C에게 아래와 같이 성적 수치심과 출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아래 각 행위로 인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2020. 8.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00,000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 F는 아래 ①항 및 ②항의 행위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0. 16.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0노267 사건을 거쳐 확정되었다.
피고 F는 2020. 3. 3. 12:41경 원고 A에게, 같은 날 12:50경 원고 C에게, ’한 일본 남성이 여성의 나체가 그려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는데, 코트 외에는 옷을 입지 않은 다른 일본 남성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코트를 벌리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코트 외 다른 옷을 탈의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코트를 벌리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이 남성이 “아, 넣어야 열리네”라는 말을 하고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 F는 2020. 3. 5. 11:35경 원고 A에게 ’여성 4명이 호랑이 무늬 바디페 인팅을 하고 호랑이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가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 F는 2020. 2. 25. 원고 A과 호남지사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쉴 때 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원고 A의 몸을 덮치다시피 하면서, 의자 등받이를 조절해 주는 행동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 A이 휴대전화로 코로나 예방법 유머를 보면서 내용이 웃기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 F는 원고 A에게 “뭐..포르노?”라고 되묻기도 하였다.
피고 F는 평소에도 원고 A에게 “젊었을 때 여자를 임신시켰는데 그 이후로 묶었다. 신랑도 묶어라고 해라”, “내가 이래뵈도 엄청 깨끗하다. 목욕을 1시간 이상 한다. 깨끗하게 씻는다.”, “주말에 신랑 버리고 나랑 절에 갈래”, “이과장은 나한테 와야 된다. 오게 되어 있다”, “이혼해도 인물되니까 남자들 많겠네,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겠다.”, “신발이 섹시하네...이것도 성희롱인가?”, “젊을 때 술집 아르바이트 하룻밤에 백만원주고 잤다”, “너무 이쁘게 하고 다니지 마라. 가슴이 뛴다.”, “코로나로 부부들 잠자리 하면 안되겠네” 라는 말을 하고, 피고 A이 처음 입사하였을 대 “친구를 소개시켜달라. 나는 너무 외롭다. 사는게 재미가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 F는 2019. 11. 8.경 동료 직원 K 팀장이 L 부장과 갈등이 있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되자, 원고 A과 C이 함께 있는 고객센터에서 “L은 내가 둘이 잘해보라고 뽑아놨는데..호텔 한번 데려갔으면 안 그만뒀을텐데”라고 말하였고, “남자는 벌이고, 여자는 꽃이다. 남자는 이 꽃, 저 꽃을 옮겨 다니니 여자는 꽃처럼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 남자가 옷에 립스틱을 묻혀와도 여자는 바가지를 긁으면 안된다. 그래서 나는 회자의 부인이 그런 사람이라서 좋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 F는 2020. 6. 11. 10:30경 원고 C에게 “A이 성희롱으로 날 고소했어. 내용이 카톡에 마케팅 활동하라고 영상을 야한 거를 보낸 적이 있다. 니한테 보낸 기억이 있다 싶어. 그래서 내가 경찰에 가서 그 영상을 마케팅 활용하게끔 한 거고, 그거를 다른 직원에게도 줬다. 개그 프로그램이라고 준거지 내가 무슨 성희롱은 아니다. 이렇게 진술할 거다. 다른 여직원이 받았느냐 할 건데 니가 참고로 알고 있고, M 니가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A 과장님 전화오면 거절을 해라”라고 말하여 진술을 강요하는 한편, 원고 C에게 동영상과 관련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질문하여 원고 C이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 F는 2020. 6. 17. 17:30 원고 C이 퇴사 의사를 밝히자 “너도 날 고발할거냐”라고 물어, 원고 C은 피고 F가 보낸 음란영상과 2019년도에 있었던 사내 성추행 사건 등으로 퇴사한다고 하자 왼쪽 손으로 오른쪽 팔뚝을 두 번 쳐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피고 F는 평소 원고 C에게 “왜소하다. 힘이 없어 보인다. 약해보인다. 왜 안 꾸미고 다니느냐”라고 말하였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원고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어와 행동을 반복해서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각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각 원고들은 피고 F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F는 각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배상액의 액수는 피고 F가 한 위 각 불법행위의 내용, 위 피고와 각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에 대하여 10,000,000원, 원고 B, C, D에 대하여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의 책임
피고회사는 피고 F와 G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 F, G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회사와 피고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 D에 대하여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각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로써 피고회사는 2021. 11. 8.부터, 피고 F는 2021. 11.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회사와 피고 G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2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각 피고들에 대하여 송달된 날인 2021. 11.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