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E여자중학교(이하 ‘E여중’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1999. 3. 1. E여중의 음악교사로, 원고 B은 1999. 3. 1. E여중의 사회교사로, 원고 C은 2000. 3. 1. E여중의 과학교사로 각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원고들에 대한 경상남도교육청의 징계 요구
2020. 8. 3. E여중 교무실 옆 게시판에 교사에 의한 수업 중 학생 성희롱 및 인권침해 피해 관련 내용의 대자보가 게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2020. 8. 6. 및 2020. 8. 11. E여중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인권침해 및 성희롱)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자체 조사 및 창원교육지원청의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2020. 8. 25.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원고 A이 2019학년도 여학생들 치마 길이를 의자에 올라간 상태에서 재는 행위, 생활지도 수업 중 학생들의 머리를 딱밤이나 밀치는 행위, 2020년 학생 지도 중 ‘지랄(하네)’ 발언, 수업 중 리코더를 연주 후 숨을 빠르게 쉬자 “조용히 해라. 밖에서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냐.” 발언, 지휘를 하는 학생이 힘들어서 ‘힝, 흥’ 소리를 내자 “이상한 소리 낸다. 다른 사람이 밖에서 들으면 내가 뭐 하는 줄 알겠다.” 발언, 수업 중 ‘대가리에 총 맞았나?’라고 수차례 발언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징계기준 제7항 나목(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중 비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므로 원고 A에 대한 중징계(정직)를 요구한다.
원고 B은 2018학년도 여름 수업 시간 중 “레이싱 걸이 몸매가 좋다.”, “여자는 쭉쭉빵빵해야 하고 애를 잘 낳아야 한다”는 취지로 여성의 몸에 대한 발언을, 2020. 8. 수업 시간 중 “수업을 듣지 않으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우리 지역(창원)에서 일하는 유흥 업소 종사자들이 여성의 40%가 넘는다. 그 중(유흥업소 종사자들) 대부분이 노래방(도우미) 등이다.”라고 여성 직업의 예를 들며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에 대하여 다수의 학생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징계기준 제7항 나목(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중 비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므로 원고 B에 대한 중징계(정직)을 요구한다.
원고 C은 2020. 7.경 여학생의 머리 및 어깨에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다수의 학생으로부터 확인하였으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징계기준 제7항 나목(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중 비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므로 원고 C에 대한 중징계(정직)을 요구한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과
피고는 2020. 9. 18. 제1차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들은 위 회의에서 위와 같은 징계혐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 소속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9. 18. 원고들의 위와 같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징계를 의결(이하 ‘제1차 징계의결’이라 한다)하였으며, 피고는 2020. 9. 25. 이를 경상남도교육청에 통보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20. 9. 29. 피고에게 제1차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이하 ‘제1차 재심의 요구’라 한다)하였으며, 피고 소속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10. 7. 제1차 재심의 요구에 따른 재심의를 한 결과 제1차 징계의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를 의결(이하 ‘제2차 징계의결’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20. 10. 7. 이를 경상남도교육청에 통보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20. 10. 23. 제2차 징계의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를 요구(이하 ‘제2차 재심의 요구’라 한다)하였으며, 피고 소속 교원징계의원회는 2020. 11. 4. 원고 A, B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3항을 근거로 징계 의결을 유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경상남도교육청에 통보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20. 11. 24. 피고에게 다시 재심의를 요구(이하 ‘제3차 재심의 요구’라 한다)하였으며, 피고 소속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12. 4. 제4차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징계를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를 경상남도교육청에 통보하였다.
피고는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재심의 요구가 없자, 2020. 12.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는데,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 A, B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2021. 5.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관련 규정 이 사건에 관련된 법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11,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문언 상 관할청은 재심의 요구를 1차례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관할청인 경상남도교육청은 3차례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2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의결을 위한 제4차 징계위원회 회의의 출석 통보를 당일 오전에야 받아 본인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였고, 특히 원고 A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출석하여 조력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원고 A, B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항 타목(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고,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경미한 사항이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또한 원고 A, B은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학교발전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늘 성실한 자세로 복무하였으므로 징계면제 사유도 있다.
원고 C 원고 C은 수업 중 학생들의 머리나 어깨를 쳐서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므로 이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항 거목(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한 징계 면제사유에도 해당한다.
판단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제2차 및 제3차 재심의 요구가 위법한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관할청이 여러 차례 재심의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징계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즉,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 2항 참조). 위와 같은 재심의 요구에 의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해야 하고(같은 법 제66조의2 제3항 참조),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6조 제4항 참조).
그런데 재심의(再審議)라는 것은 ‘한번 심의하였던 것을 다시 심의한다’는 뜻이고, 그 사전적 의미에 반드시 횟수가 1회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감사원법 제40조 제1항<1>은 재심의한 사건에 대해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재심의에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만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서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권을 1회로 한정할 의사였다면, 위와 같은 감사원법의 규정과 같이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재심의 요구권’에 횟수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위와 같은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권은 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신설된 규정인데, 당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게 규정<2>되어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징계양정의 관대한 적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2012. 1. 감사원의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결과에 따르면, 징계요구보다 감경 의결된 비율이 공립학교의 경우 14.4%인 반면, 사립학교는 62.7%로 징계양정을 관대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대책으로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권이 신설된 것이다.
또한 공립학교 초·중등교원은 임면권자와 관할청이 교육감으로 동일한 반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이고 관할청은 초·중등교원의 경우 교육감, 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되어 관할청과 임면권자가 일치하지 않는데, 만일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1회로 한정할 경우, 관할청이 징계가 가볍다고 인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였음에도 임용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징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위와 같은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권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사립학교법 규정의 체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 재심의 요구권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가 1회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관할청이 3차 재심의를 요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본인의 진술을 듣기 위한 사전 통지의 방법이나 시한,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에 대하여도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2 원고들은 제1차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 받아 그 의견을 진술한 점, 3 비록 원고들이 제2, 3차 징계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위 징계위원회 결의가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도 아니고,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이 사건 징계의결을 위한 제4차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원고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징계의결이 원고들에게 더 가중된 징계를 내용으로 하고는 있으나, 비위사실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은 아니고, 기존의 동일한 비위사실 대하여 관할청의 요구대로 징계 수위만 높아진 것에 불과한 점, 5 이 사건 징계의결을 위한 제4차 징계위원회 회의도 2020. 12. 4. 15:00에야 진행되었기에 당일 오전에 출석을 요청 받았다고 하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규정의 취지를 몰각할 정도로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의결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당시 거론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을 새로이 징계사유로 추가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징계처분 당시 징계의결서 등에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그 경위 등에 대하여 일부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기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당해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처분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그 사건이 공무원조직이나 국민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마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한 것이지 그 비위사실들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어떤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해당조문을 들어가며 일일이 적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원고들과 같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함께 교원에게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란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 A에 대한 징계의결서에는 ‘징계혐의자 원고 A은 인성안전부장으로서 근무 중 단체 용의지도 시 치마길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을 의자 위에 세운 것과 딱밤 및 부적절한 의사표현을 한 것’이 비위사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초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을 제2호증), 교육청에서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내용,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 A의 비위사실은 ‘원고 A이 치마길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을 의자 위에 세운 사실’, ‘학생들의 딱밤을 때린 행위’, ‘지랄하네 및 대가리에 총 맞았나라고 말한 사실’이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와 같은 비위사실에 대하여 이를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거나 성희롱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을 제17호증 중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참조).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항 타목에서는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를 독립된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성 관련 비위’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가목에서부터 카목에서 성 관련 비위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타목(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사유는 가목에서부터 카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교육공무원으로서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A은 교복 치마 길이를 재기 위해 여학생들을 의자 위로 올라가게 하였다는 것인데,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지도행위로서 앞서 본 타목(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위와 같은 징계대상 행위들은 상대방인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서 교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항 거목(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비록 원고 A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이는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적으로 아동학대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아울러 징계양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원고 A이 징계대상 행위 발생 시까지 30년 동안 E여중의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인성담당부장 직책을 맡기까지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치마길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학생들을 의자 위에 세우는 행위나 학생들의 딱밤을 때리는 행위,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인하여 대상이 된 여학생들이 적어도 인격적 모독이나 불쾌감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것으로서 적어도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여학생들 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을 제2호증)에서 드러난 위와 같은 행위의 횟수, 위와 같은 전수조사를 하게 된 경위, 특히 학교 선생님이 교복 치마 길이를 재기 위하여 학생을 의자 위로 올라가도록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의자 위로 올라가지 않고도 치마 길이를 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항 타목의 ‘성 관련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기준인 ‘해임-정직’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 A의 위 징계대상 행위들은 적어도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항 거목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였을 때, 원고 A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항 타목 및 거목에 따라 의율된 것으로 그 징계양정에 있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A은, 징계 면제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3>에서 징계의 감경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 B에 대한 징계의결서에는 ‘징계혐의자 B은 수업 중 예를 드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 및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비위사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내용(을 제2호증), 교육청에서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내용,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 B에 대한 비위사실은 원고 B이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수업을 듣지 않으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거나 유흥업소 종사자가 지역 여성의 40%가 넘는다는 발언, 여성의 몸매에 관하여 발언(여자는 쭉쭉빵빵해야 하고 애를 잘 낳아야 한다)<4>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 B의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을 제17호증 중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참조). 그러나 원고 A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 B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항 타목에서 규정한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 B의 징계대상 행위들을 ‘성 관련 비위’로 볼 수 없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위와 같은 징계대상 행위들은 상대방인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서 교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항 거목(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비록 원고 B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이는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적으로 아동학대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아울러 징계양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원고 B이 징계대상 행위 발생 시까지 30년 동안 E여중의 교사로 근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B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대상이 된 여학생들이 적어도 인격적 모독이나 불쾌감 등을 느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것으로서 적어도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여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항 타목의 ‘성 관련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기준인 ‘해임-정직’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 B의 위 징계대상 행위들은 적어도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항 거목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였을 때 원고 B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항 타목 및 거목에 따라 의율된 것으로 그 징계양정에 있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B은, 징계 면제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에서 징계의 감경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C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C이 2020. 7.말 과학실험 수업 중 여학생의 머리 및 어깨를 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역시 이를 근거로 원고 C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원고 C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행위가 수업 중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 C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인정된다는 점, 원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비교육적 행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항 거목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 C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항 거목 중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견책처분만을 한 것으로서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 일탈 또는 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C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5>에서 정한 징계 면제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결국 원고들의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항 거목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 C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항 거목 중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견책처분만을 한 것으로서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 일탈 또는 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C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5>에서 정한 징계 면제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욱(재판장) 정수미 손주완 각주1) 제40조(재심의의 효력) 1 청구에 따라 재심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각주2) 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 2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각주3)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1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각주4)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각주5) 2.「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각주6) 1. 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각주7) 2.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각주8) 3. 법 제66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각주9) 4.「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의 경우 각주10) 5.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각주11) 6.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인 경우 각주12) 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각주13) 8. 소속 기관 내의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각주14) 9.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각주15) 10.「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각주16)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3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각주17) 원고 B에 대한 불기소결정서(갑 제6호증의 2 참조)에서는 원고 B이 “여자는 쭉쭉빵빵해야 하고 애를 잘 낳아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시한 바 있으나, 을 제1,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에 대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당시 원고 B에 대한 제보의 주된 내용이 유흥업소 발언 외에도 여성의 몸매에 관한 발언(레이싱걸이 몸매가 좋다, 여자는 쭉쭉빵빵해야 하고 애를 잘 낳아야 한다, 살 좀 빼라. 날씬한 사람들이 보기 좋다)인 점, 원고 B도 제1차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 B이 학생들을 상대로 여성의 몸매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각주18)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1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각주19)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주20)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각주21)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각주22)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