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29
판결선고
2021. 8.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사로서 사업주이고, D, E, F, G, H, I, J, K, L, M, N, O, P은 위 ㈜C의 근로자들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 또한 이에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0. 8.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에 있는 마산고용복지센터에서, D가 ㈜C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마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2020. 8. 21. D로 하여금 실업급여 528,000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055,980원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각 이력조회, 각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조회, 각 피보험자별 자격상실조회,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각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각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각 실업인정신청서, 각 부정수급신고및처분결과조회, 각 사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수급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가 54,055,980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금을 성실하게 반환 중이고, ㈜C의 경영상황이 열악해지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역시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별지
각주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경합범가중과 관련된 형법 제37조, 제38조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직권으로 위 적용법조를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