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83
판결선고
2022. 2. 15.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유치원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원장)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원감), B, C은 위 유치원에 선생님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8. 3.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에 있는 마산고용복지센터에서, 사실은 2018. 2. 28. 위 F유치원을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력으로 인한 고임금으로 퇴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다음, 2018. 3. 26.경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2018. 3. 26. 실업급여 433,7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385,290원의 실업급여를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여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에 있는 마산고용복지센터에서, 사실은 2019. 2. 28. 위 F유치원을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아감소로 퇴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다음, 2019. 3. 21.경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2019. 3. 22.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10,800원의 실업급여를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C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에 있는 마산고용복지센터에서, 사실은 2019. 2. 28. 위 F유치원을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아감소로 퇴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다음, 2019. 4. 3.경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2019. 4. 4.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10,800원의 실업급여를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D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 또한 이에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 하여금 합계 11,385,29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직원, 각 의원면직제청서, 각 유치원 교원 면직 보고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실업인정신청서, 각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카카오톡대화 캡처화면
사립유치원 교원 면직 보고 관련 자료 제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F유치원 원감으로 근무하다가 고임금과 유치원 경영상황 악화로 피고인 D으로부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요구받음에 따라 사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나, 다만 피고인 D이 F유치원의 대외적 이미지와 피고인 A의 입장을 배려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았고, 고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해고당하였거나 권고사직을 요구받음에 따라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2018. 3. 1. 제출한 사직원은 그의 의사에 기해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인데, 그 사유가 ‘일신상의 사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달리 이후 F유치원의 다른 교사들은 사직서에 그 사유를 의원면직일 경우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하고(증거기록 141쪽), 해고된 경우 ‘해고로 인해 사직한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37, 145, 149, 153쪽).
G 등 F유치원의 교사들은 피고인 A이 2016년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 ‘오랜 기간 근무하여 쉬고 싶다,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다, 원감 자격을 취득한 후 그만두겠다, 퇴사 후 스페인 여행을 갈 것이고 공방에서 도자기 제작을 배울 것이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I, H은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의 퇴사를 말려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원감 자격을 취득한 후 퇴사하였고, 퇴사 후 도자기 제작 등을 배우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2.경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학부모들에게 피고인 A이 잠시 안식년을 가진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I이 피고인 A에게 F유치원에 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1. 사직 이후에도 F유치원에서 업무 관련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2018. 7.경 피고인 D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잠시 일하기도 하는 등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 D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였다.
설령 피고인 A, D의 주장과 같이 2018. 2.경 F유치원의 원아수가 줄어들고 경영상황이 다소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 A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사직하기로 하는 동기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제도인데,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범행은 위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 및 아래 피고인별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부정수급액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피고인 A, D: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B, C: 각 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D: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아직까지도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은 점, 한편 초범인 점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실업급여에 관한 환급고지받아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초년생으로 사직원에 의원면직으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실업급여 제도를 알게 되자 권고사직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병든 부친을 돌보아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