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2. 15. 선고 2021고단383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