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5. 21. 선고 2021고단4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