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과장 및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7. 31.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며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부터 2021. 7.까지의 급여 중 19,874,125원, 2019. 12.부터 2020. 6.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임금 15,291,474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1,435,440원, 퇴직금 9,645,632원 합계 46,246,67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피고와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고 2021. 9. 3.부터 2022. 1. 27.까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피고는 급여 중 6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용직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일용직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희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