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1
판결선고
2022. 8. 3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경남 함안군 C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서를 관할 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그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6. 17.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근로자 D 등 14명이 2020년 5월에 총 91일간 휴업하였음에도 마치 총 200일분의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2020. 6. 24.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 로자 D 등 14명이 실제로 휴업하지 아니한 109일분의 고용유지지원금 7,013,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근로자 D 등 20명이 2020년 6월에 총 122일간 휴업하였음에도 마치 총 273일분의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 발송하는 방법으로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2020. 8. 4.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20명이 실제로 휴업하지 아니한 151일분의 고용유지지원금 9,671,1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근로자 E 등 14명이 2020년 7월에 총 33일간 휴업하였음에도 마치 총 96일분의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2020. 9. 16.경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등 14명이 실제로 휴업하지 아니한 63일분의 고용유지지원금 4,072,6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B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신청으로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각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형사고발 공문 및 고발장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 및 지원내역, 부정수급 상세내역, 부정수급 처분내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원내역, 부정수급 상세내역(5-7월)
수사보고서(본 건 보조금의 성격), 수사보고서(법률적용 및 범죄사실 작성),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법인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고용노동청 담당 조사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고용안정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자금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부정수급 합계액이 약 2,075만원에 달한다. 피고인 A은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지원금은 주로 직원들의 급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부정수급액의 3배에 달하는 반환금 및 징수금의 분납을 승인받아 이를 완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