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06
판결선고
2022. 8. 3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납골당분양업 등을 운영하는 ‘D’의 대표인 E으로, 소속 근로자 전체의 안전과 보건 및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업주이다.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71세)은 2021. 4. 8. 09:37경 ‘C’의 극락보전 앞 마당에 높이 2.89m의 A형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연등을 달기 위한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200cm 이상 350cm 이하 높이에서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2인 1조로 작업하는 등의 안전작업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다리의 전도 위험이 상당한 평탄하지 않은 자갈밭에 높이 2.89m의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길이 약 6m 상당의 강관파이프를 높이 약 3m 상당의 철구조물 상단에 설치된 클램프에 들어 올려 연결시키는 등 상당한 강도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교육하거나 보호구 안전수칙을 주지시키지 아니하였고,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교육하거나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주지시키지도 아니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혼자 작업하도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2.89m의 사다리 위에서 추락하여 2021. 4. 10. 18:11경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망진단서
중대재해 내사보고서
이동식사다리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시달
불송치사건 기록 1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부정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3명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