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58
판결선고
2022. 10. 4.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5.경부터 경남 함안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소매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2021. 11. 17.부터 2022. 3. 10.까지 경남 함안군 E(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71,137,560원인 ‘F 신축공사’를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직접 시공한 개인 사업주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12. 28. 13:4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남, 69세)을 비롯한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높이 5.8m 상당의 건축물 지붕 위에 올라가 판넬 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높이 약 5.8m 이상의 지붕에서 작업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거나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판넬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약 5.8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높이 3m의 1단 지붕에 길이 3.75m의 알루미늄 A형 이동식 사다리를, 높이 2m의 2단 지붕에 길이 2m의 알루미늄 A형 이동식 사다리를 각 설치하고도 위 사다리들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건축물에 고정하는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J),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출장복명서(중대재해 추가 현장조사),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용)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보험 가입(3,96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됨)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부정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