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0
판결선고
2022. 5.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있는 배달업을 하는 ㈜C에서 2021. 3. 10.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후, 2021. 3. 29. 마산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실을 숨기고 2021. 3. 29. 마산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부정하게 인정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5.부터 같은 해 9. 1.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9,01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각 실업인정신청서
통화내역, 배달이력 캡쳐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추가징수금 포함)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