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1. 27. 선고 2023가단1069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9,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부터 2026.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금속류해체 선별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21. 4. 1.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생산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25. 경남 함안군 C 소재 공장 D호동에서 컨베이어벨트 내<1>에 있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른쪽 팔을 집어넣었다가 오른쪽 팔이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2>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요적골 원부위 골절 및 탈구, 우측 전완부 압궤 손상, 정중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9,703,190원,2021. 6. 25.부터 2023. 8. 9.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53,589,760원 및 장해급여 5,903,6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 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

2)

판단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피용자인 원고가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작업을 함에 있어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컨베이어벨트에는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면 컨베이어벨트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또는 비상 시에 이를 정지할 수 있는 장치(예컨대, 줄 형태의 안전장치, 정지 버튼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피고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 비상 시에 바로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전력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전력차단기가 설치된 위치와 컨베이어벨트의 길이, 컨베이어벨트와 전력차단기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가 자신의 신체 일부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었을 경우에는 전력차단기에 손이 닿지 않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전력차단기를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컨베이어벨트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작동을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컨베이어벨트 안으로 신체의 일부를 넣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교육을 시켰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피고가 안전교육 미실시를 이유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지시나 과태료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컨베이어벨트 내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는 근로자들이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그 작업 과정을 면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컨베이어벨트의 전원을 차단한 후 안전장구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채 부주의하게 컨베이어벨트에 팔을 집어넣어 이물질을 빼내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원고는 동료직원인 J<3>에게 전원 차단을 부탁하고 컨베이어벨트가 정지된 것을 확인한 후 이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피고 공장의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현장 책임자(생산팀 반장)로서 작업과 관련한 안전상태의 점검 · 확보나 그 안전배려 및 안전사고방지업무 중 상당 부분을 분담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비록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부주의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 및 형평의 원칙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4>

1)

향후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겨드랑이 근처에 약 8×8cm의 면상 반흔, 우측팔 오금에 약 13×12cm의 구축을 동반한 면상 반흔, 손등에 약 5cm의 선상 반흔, 좌측 허벅지에 피부이식 공여부 면상 반흔 등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위하여 반흔 제거술 등이 필요하고, 수술료 및 검사료 등으로 합계 18,030,780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수술을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1. 14. 치료비로 18,030,78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금액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3,718,525원(= 18,030,780원 × 0.8163)이 된다.

2)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과실비율): 50%

나)

책임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6,859,262원(= 13,718,525원 × 0.5)

3)

공제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7. 6.부터 2021. 8. 17.까지 원고의 간병비로 합계 5,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금에서 위 간병비 중 원고의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2,600,000원(= 5,200,000

원 × 0.5)이 공제되어야 한다.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후유장해의 정도<5>, 원고의 나이 및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4,259,262원(= 재산상 손해액 6,859,262원 - 공제금 2,6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판결금채권의 원리금 4,395,217원(3,946,251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31.부터 개인회생절차상의 금지명령 송달일인 2024. 12. 11.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48,966원)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원고

원고는 2025. 9. 26.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위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23. 12. 1.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952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4. 4.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946,251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대여금'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2024. 6.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는 2024. 12. 6. 부산지방법원 2024개회21877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5. 9. 26. 개인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개시결정을 하였다.

3)

현재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에 있다.

다.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는 회생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면책된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제416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82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진 금지명령에 따라 금지되는 회생채권자의 행위는 변제받는 행위에 한정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87조에서 별도로 인정한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위 조항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회생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3,946,251원 및 이에 대한 2023. 12.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14,259,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5.부터 2026.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양 채권은 2023. 12. 31.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2026. 1. 7.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2026. 1. 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충당의 순서를 합의하였거나 충당의 순서를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3,946,251원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손해배상금채권 중 상계적상일인 2023.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796,043원[= 14,259,262원× (2+190/366) × 5%]에 먼저 충당되고, 이후 원금 2,150,208원(= 3,946,251원 -1,796,043원)에 충당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금 12,109,054원(= 14,259,262원 - 2,150,208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4.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496조) 피고의 상계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피고의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109,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각주1) 선별작업이 완료된 고철이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낙하되어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구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컨베이어벨트에 막힘 현상이 있어 이를 수리하던 중 갑자기 컨베이어벨트가 작동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장장인 E의 진술서(갑 제13호증)가 있기는 하나, 피고 회사의 직원인 F의 진술서(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E는F, G 등과 함께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이동한 것 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 스스로도 컨베이어벨트 내에 있는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팔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원고가 제출한 2025. 8. 27. 자 준비서면 2쪽등)

각주3) 중국 국적이다.

각주4) 원고는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일실수입을 따로 청구하고 있지 않다.¦

각주5) 이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2%임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