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9. 9. 선고 2023가단1098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87,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7.부터 2025.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12. 3.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3. 17. 피고 회사의 함안 C단지 내 제2공장에서 스테인리스 304 소재 동그란 원판의 서스(SUS<1>)를 가운데가 뚫린 도넛 모양의 링으로 절삭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취출된 원판 서스에 남아 있던 바리(원판 서스에 붙은 잔여금속 물질)를 손으로 제거 · 분리하려다가 왼손이 절삭유의 유분으로 인해 미끄러져 원판 서스 또는 바리에 베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수부 제2, 3수지 굴곡건의 손상, 수지신경의 손상, 혈관의 손상,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6,351,580원,2022. 3. 17.부터 2022. 9. 1.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15,533,930원 및 장해급여 7,26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2)

한편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원판 서스의 절삭가공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보호구로 안전모, 보호안경, 면장갑을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다양한 유형의 재해 사례가 포함된 사내안전교육 등을 실시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피용자인 원고가 원판 서스의 절삭가공작업을 함에 있어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사용자 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으로 그 위험성을 제거 · 감소시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판 서스의 절삭가공작업은 날카로운 금속 원판과 위 금속 원판에 붙어 있는 잔여 금속물질을 직접 만지는 행위를 수반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피용자는 절단 · 베임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제공한 면장갑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조치 또는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로서는 절단방지장갑 또는 베임방지장갑과 같은 보호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피고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원판 서스나 잔여 금속물질을 손으로 직접 떼어내지 말고 니퍼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함과 아울러 원판 서스 등의 날카로운 부분에 손이 베이지 않게 주의하도록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확인 또는 지시 · 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다소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실시한 사내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등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판 서스의 절삭가공작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례와 내용을 담고 있다).

3)

위와 같은 원판 서스의 절삭가공작업의 위험성, 피고가 제공한 보호구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로서는 피용자가 원판 서스의 절삭가공작업을 함에 있어 절단이나 베임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판 서스 절삭가공작업은 날카로운 금속을 직접 취급함으로 인해 절단 · 베임 등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회사를 입사한 지 3년이 훨씬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원판 서스 절삭가공작업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어 이러한 절삭가공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원판 서스와 원판 서스에 붙어 있는 잔여 금속물질을 취급하면서 절단, 베임 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다소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부주의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 및 형평의 원칙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성별, 생년월일, 사고시 연령, 가동종료일 등: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좌측 제2수지, 제3수지의 강직, 운동 제한 등으로 인한 중복장해율은 10.7%(영구장해, 제2수지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기준 V-A-3이, 제3수지는 V-A-3, I-C-1이 적용된다)인데, 오른손잡이인 원고는 왼손을 잘 쓰지 않으므로 90%를 적용하면 9.63%(=10.7% × 0.9)가 된다.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인 2022. 3. 17.부터 퇴원일인 2022. 3. 31.까지:100%

(2)

2022. 4.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57. 4. 5.까지: 9.63%

4)

계산: 78,001,515원

5)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보험급여의 공제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나)

휴업급여 부분(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부분에서 공제한다)

2022. 3. 17.부터 2022. 8. 31.(원래는 2022. 9. 1.이 요양기간의 말일이나 계산의 편의상 2022. 8. 31.을 요양기간의 말일로 본다)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15,533,930원을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 합계 1,451,720원(= 284,828원 + 1,166,892원,앞서 본 일실수입 계산표 순번 1 내지 3 참조)에서 공제하면 이 부분 일실수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다)

장해급여 부분(요양기간이 종료된 날 이후의 일실수입 부분에서 공제한다)

2022. 9.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57. 4. 5.까지의 일실수입 76,549,795원(=78,001,515원 - 위 1,451,720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장해급여 7,265,000원을 공제하면 69,284,795원이 남는다.

6)

소결

원고의 일실수입은 69,284,795원이 된다.

나.

향후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2, 3수지에 각 약 6cm의 반흔이, 제4수지에 외상 후 변형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위하여 반흔성형술 및 변형교정술이 필요하고, 수술료 및 검사료 등으로 합계 5,400,000원이 지출된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수술을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8. 13. 치료비로 5,40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금액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628,340원(= 5,400,000원 × 0.8571)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과실비율): 70%

2)

책임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가)

일실수입: 48,499,356원(= 69,284,795원 × 0.7)

나)

향후치료비: 3,239,838원(= 4,628,340원 × 0.7)

다)

재산상 손해액 합계: 51,739,194원(= 48,499,356원 + 3,239,838원)

라.

공제

1)

기지급 치료비 부분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3,172,26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손해배상금에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951,678원(= 3,172,260원 × 0.3)이 공제되어야 한다.

2)

급여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도 이직을 원인으로 퇴사한 2022. 12. 16.까지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급여 상당액을 원고의 손해배상금 또는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 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 · 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 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 · 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소득상실설 또는 차액설)과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상실설 또는 평가설)의 대립이 있지만,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하나의 산정방법만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참조).

원고의 상해 정도와 후유증, 근로 태양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평가설에 의하여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8,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8,787,516원(= 재산상 손해액51,739,194원 - 공제금 951,678원 +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각주1) 'Steel Use Stainless'의 약어로서 스테인리스강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