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61
판결선고
2025. 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육묘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6. 09:20경 위 작업장에서, 직원 D을 통하여 피해자 E(여, 75세)에게, 하우스 측면에 설치된 천막개폐기의 회전축(금속, 직경 5cm)과 작업대 사이 좁은 공간(폭 42cm)에서 수박 묘종 잎따기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회전축과 나일론 로프 접선물림점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인접하여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말림 위험이 없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의복과 신체가 위 회전축과 나일론 로프에 말려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 미조치로 근로자가 사망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양형기준<1>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결과가 중대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남일
각주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