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5. 29. 선고 2025가단1084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O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언급할 때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직원들이고, 피고 L, M(이하 '피고 L 등'이라 한다)는 피고 N의 직원들이다.

나.

피고 N는 2018. 9. 1. P개발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업무를 O에 위탁하는 관리운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 L 등은 원고들에게 과업 범위 외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서류를 반복적으로 반려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원고들을 괴롭혔다.

라.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L, M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N는 사용자로서 해당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우선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요건으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을 요하고 있다. 위 요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직장에서의 공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 또는 세력을 이용하는 경우라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인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L 등은 원고들과 같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었다거나 같은 회사 내에서 직위, 직급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위탁회사인 피고 N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하여 오면서 소통하였고 의견을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 분담 및 일정 관리는 자율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피고 L 등과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지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L 등의 원고들에 대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피고 L 등이 원고들과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고들과 같은 공간에서 Q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 위탁회사 직원인 피고 L 등과 수탁회사 직원인 원고들 사이의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 A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L 등에게 직장 내 지위나 우위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의 존재 인정 여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 A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L 등이 수탁회사의 직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L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피고들이 이를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들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희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