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6. 9. 선고 2025가단10911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3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11.부터 2026.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 2. 11.부터 2024. 9.10.까지 피고 회사에서 전기기술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4. 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가 임금 46,875,598원, 퇴직금 27,089,934원 및 업무 관련 경비 13,636,980원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C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24. 10.경 '피고가 임금 28,607,648원 및 퇴직금 18,144,608원을 체불하였고 다만 업무 관련 경비 부분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의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송치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24. 12.경 원고에게 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752,256원(=임금 28,607,648원 + 퇴직금 18,144,60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와 피고는 2016.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월 급여 3,000,000원 외에 추가로 비과세 월 급여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9.경까지만 원고에게 매월 위 5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기간 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2022. 1. 25.부터 2024. 9. 10.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358,470원(= 미 지급 임금 15,770,000원 + 퇴직금 9,584,2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비용상환청구

피고는 2021. 5.경 원고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출 수단으로 제공한 법인카드를 회수하거나 그 사용 한도금액을 줄이면서 이후 원고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경우 사후에 그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21. 9.경부터 2024. 5.경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 합계13,636,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6. 12.경부터 2018. 9.경까지 원고에게 기존 월 급여 3,000,000원 외에 별도로 합계 10,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월 급여 3,000,000원 외에 별도의 급여 명목으로 매월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이 부분 임금 체불도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원고가 주장하는 월500,000원은 임금이 아니라 통신비 상당의 경비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체불 임금 액수에서 제외하였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위 500,000원의 지급 여부 및 그 명목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으로 서면이 작성된 적이 없다.

3)

기존 월 급여 3,000,000원은 고정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반면, 위 500,000원은 기존 급여와 동시에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날짜도 비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지급금액은 500,000원 단위로 딱 떨어지지도 않는다.

4)

2018. 9. 13. 자 경비내역서(갑 제3호증)에 '급여 미결' 금액으로 '3,500,000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경비내역서의 작성자는 원고일 뿐만 아니라 위 기재 부분에 대하여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 경비내역서에 '500,000원 부분은 급여가 아니라 경비이고 향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이를 지급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500,000원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5)

원고가 2024. 7. 12. 피고의 이사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나가는 세금 때문에50만 원은 월급이 아닌 핸드폰 비용으로 돌리자며 약속했던 것도 어떠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500,000원은 임금이 아니라 통신비 명목의 경비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임직원이 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1. 9.경부터 2024. 5.경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경비로 합계 13,636,980원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비용 상환 또는 구상금으로 위 13,646,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가 2021. 5.경 법인카드의 사용한도를 대폭 낮춤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출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사 수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경비 지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시기 등을 한정하거나 경비 지출 시마다 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경비를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21. 9.경부터 2024. 5.경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경비로 합계 13,636,980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경비내역서를 제시하고 있고, 그 지출 내역과 관련하여 사용금액과 날짜 및 장소, 용도 등을 특정하여 설명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만 한 일부 증빙자료(영수증 등, 갑 제7호증 참조)를 제출하였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출한 경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경비를 청구하였으므로 그 업무 관련성이 불명확하여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소 막연한 주장(피고는 업무 관련성을 다투고 있을 뿐 원고가 위 13,686,980원을 지출한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않다)을 하고 있을 뿐<1> 구체적인 사적 유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 ·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 지출 내역 중 일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함부로 추단하기는 어렵다(피고는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경비 지출 내역

이나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전기공사기술자인 원고는 공사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장 출장, 협력업체와의 회의 등을 하여야 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교통비(유류대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 식대, 간식비 등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장소는 대부분 주유소나 피고의 회사 또는 공사 현장 근처의 식당 등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지출이 원고의 업무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이나 소비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3,636,98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1피고의 대표이사 C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 지출이 업무에 관련된 사용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해당 금액의 50% 정도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 측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 지출 내역을 날짜별로 세세하게 다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 경비 지출 내역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면 위 경비 지출 내역상의 금액 전부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