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58,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5. 2. 28. 퇴직하였고, 임금 19,385,553원, 퇴직금 44,773,358원, 미사용연차수당 6,999,188원 등 합계 71,158,09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25. 7. 25.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61,158,09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