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89
판결선고
2025. 7. 2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남 함안군 C 소재에서 금속 및 비철금속제조와 판매업을 목적으로 1987. 8. 26.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강 주물 주조업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3. 11. 30. 16:13경 경남 함안군 C 소재 B 주식회사 내 D동에서 E 소속 근로자의 사망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2024. 3. 21.경부터 2024. 3. 22.경까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덮개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형반 용접기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해반 송풍기(380볼트)에 대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및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및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게차 작업 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토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자반 믹스기 상부 이동용 계단 측면부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해반 생석회 보관장 상부 이동용 계단(높이 1미터)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용해반 아크용해로 작업발판 끝단부에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전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일반감독 계획수립 및 시행,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 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