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2.경까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밀양시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연봉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들과 피고는 2011. 1. 31.경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연봉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내용 중 1.항 임금은 원고들의 근속년수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책정되었으나, 그 외 내용은 원고들 모두 동일하다).
임금
제수당 및 통상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수당 등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수당으로서 모 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통상임금은 연간 기본급을 12등분 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급방법
총 계약연봉 금액을 12등분 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학자금, 명 절휴가비,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는 회사에서 정하는 달에 지급한다.
근로시간
평일 근무시간은 04:00부터 12:00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휴일근무로 하여 일요일은 휴 무로 한다.
위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1.항 연간 제수당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
2011. 1. 1. - 2011. 12. 31. (12개월간)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고용승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연봉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과 달리 실제로는 자율적으로 근무하였는데, 출근 후 자신들의 각 담당구역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하여 운반한 후 08:00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늦어도 10:00경 이전에는 모두 퇴근하였다(평균적으로 09:00경 퇴근함). 원고들은 직원들의 휴게실에 비치된 출근부에 자유롭게 사인을 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기재하지는 않았고, 피고도 원고들의 출근과 퇴근시간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밀양시의 용역계약 입찰조건에 새로운 낙찰자는 기존 용역계약 업체의 직원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피고도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2013년경 밀양시와 새롭게 영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피고의 직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
피고는 별지2 내지 10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연봉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 총액을 기본급, 상여금, 휴일근로수당, 제수당 등의 명목으로 나누어 매월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다만, 원고 D, G, I, F은 2012. 7. 9. 피고와의 사이에 2013. 1.부터의 월 기본급을 1,058,08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임금 관련 노동쟁의 사건에서 2013. 5.부터의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연봉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2011년 및 2013년 각 단체협약과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