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57
판결선고
2015. 4. 10.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종중 종손인 D의 아들로서 2012. 7.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 및 부동산중개업자 G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위 종중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토지 매도에 관하여 종중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토지 매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2. 7. 1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0. 14: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G 또는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J로부터 교부받은 "특정인에게 부동산 매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단체결의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결의일시란에 "2012년 7월 8일(10시~14시)", 결의장소란에 "밀양시 K에 있는 대학당", 대표자란에 "D", 위임들란에 "L, D, M, N, D, O" 및 각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위 "L, D, M, N, D, O"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D, M, N, D, O 명의로 된 각 단체결의서를 동시에 위조하고, 2013. 6. 24.경 밀양시 P, 1층 3호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F에게 각 교부하여 동시에 행사하였다.
2013. 11. 11.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1. 14:00경 위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결의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대종중은 2013년 11월 9일 11시경 밀양시 K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밀양시 R 임야 96,000㎡ 중 약 26,446㎡를 매매일체 및 등기를 함에 있어 D를 대표자로 선임하기로 만장일치하여 결의함."이라고 기재하고, 총회 참석 회원란에 "D, O, S, L, T, D" 및 각 주소를 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위 "D, O, S, L, T,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O, S, L, T, D 명의로 된 각 결의서를 동시에 위조하고, 2013. 11. 1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F에게 각 교부하여 동시에 행사하였다.
2013. 11. 13.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3. 14:0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법무사 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밀양시 R 임야 96,000㎡에 대한 C대종중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매도인 C대종중 대표자 D가 매수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U에게 대금 합계 5억 2,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2013. 11. 1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위 D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 1.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확보한 C대종중회의록 양식을 이용하여, "V, W, X, D, Y 등 C대종중 다수 인원이 2014. 1. 15.경 밀양시 K에 모여 밀양시 Z 임야 23,744㎡, AA 임야 1,583㎡, AB 답 400㎡를 피해자 회사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불상의 도구로 "V, W, X, D, Y"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각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W, X, D, Y 명의로 된 각 C대종중회의록을 동시에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F에게 각 교부하여 동시에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C대종중 구성원으로부터 위 종중 명의로 된 밀양시 R 임야 96,000㎡를 피해자 회사에게 매도하는 것에 관하여 전혀 동의를 받은 바가 없어 위 임야를 피해자 회사에게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3.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의 부 D가 이 사건 토지 매도에 관하여 위 종중의 대표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D로부터 다시 위임받아 정당한 매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 F에게 말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위 임야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매매거래를 담당하고 있던 J을 통하여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1. 13.경 5,2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4. 1. 24.경 2억 3,000만 원, 2014. 1. 27.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교부받고, 잔금 명목으로 2014. 4. 3.경 2억 2,8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 처 A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E)로 교부받아, 합계 5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F, D(증거목록 순번 3), O, M, D(증거목록 순번 6), S, V, Y, X, F, W, G, J에 대 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결의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형제들의 명의 및 AG씨와 아무 관계도 없는 지인의 명의까지 임의로 도용하여 C대종중의 단체결의서, 회의록, 매매계약서 등 여러 개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러한 위조문서를 이용해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에게 매각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편취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한 후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지금까지 두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이준민 김은엽
각주1) 공소장에는 "2012."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2013."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도 특별한 관련이 없어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