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창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4. 9. 20.경 피고로부터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420-41에 있는 '수산 사랑채 아파트'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795,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차826호로 65,619,115원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4. 15. 울산지방법원 2015카단913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65,619,115원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5. 4.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4. 28. 울산지방법원 2015타채5088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6,763,062원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5. 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마.
소외 회사와 2015. 4. 30.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합의해지하기로 하였고, 당시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39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