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 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산일자'란 기재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의료재단법인인 피고가 운영하는 영남병원의 근로자로서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밀양시 밀양대로 1959(내이동)에 소재한 영남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목록 '기산일자'란 기재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한영표(재판장) 이준민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