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3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 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산일자'란 기재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의료재단법인인 피고가 운영하는 영남병원의 근로자로서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밀양시 밀양대로 1959(내이동)에 소재한 영남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목록 '기산일자'란 기재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이준민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