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2
판결선고
2016. 11. 3.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양파매입 및 판매를 담당하고 피해자 C은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21.경 5,000만 원을 영농조합법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1. 5. 9.경 5,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 원을 위와 같이 보관하던 중 2011. 4. 21.경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잔디사업의 인건비 명목으로 39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경까지 위 1억 원을 피고인 운영의 잔디사업의 인건비 및 생활비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영농조합법인 D 계좌거래내역
합의서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전과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서 검토한 사항과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의 횟수와 내용, 정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더라면 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형량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