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
판결선고
2017. 1. 5.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2층 부산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자리(현재 F 아파트 신축 중인 현장)에 호텔이 신축될 예정인데, 호텔이 신축되려면 지하를 파고 파낸 토사를 처리해야 하는데 내가 그 토사를 처리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9. 1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어음채무 2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3개월 후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토사처리사업과 관련하여 해운대구청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접안간이해역이용 협의 및 공유수면점용·사용에 대한 허가도 이루어지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토사처리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7. 30.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198에 있는 현대아파트 105동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고소장, 각 영수증, 차용증, 확인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사실 확인), (피의자 A 사기 등 판결문 첨 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횡령죄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반복적으로 선고받은 전력과 그 밖의 처벌전력도 굉장히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재판 도중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도입부의 사기죄(징역 8월)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