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624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