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58
판결선고
2017. 8. 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은 피고인이 (주)제일스테피아에서 이직하여 2011. 9. 22.경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던 중, 피고인을 2011. 10. 5.경부터 D에 취업시키고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마치 실업상태인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밀양시 삼문동 소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밀양센터에서 "근로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 5.경부터 D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양고용센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2011. 10. 20.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416,7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증명서 사본
A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실업인정신청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1년 9월분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여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위와 같이 입금된 실업급여를 C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고인 명의로 실업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이를 거짓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거짓으로 수령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공범 C이 수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C과의 관계에서 사기죄의 피해자 지위에 있기도 한 점(창원지방법원 2015노36),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
판사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