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가단36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H에 대한 채권자인 I 유한회사는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H의 근로자로서 가지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8. 3. 5. 별지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3.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