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3. 4. 13.부터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 각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B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고 한다)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B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 등 9개 민간기업의 출자로 1999. 12. 8. 설립된 법인이다(현재 피고의 주주는 국민연금공단, D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교통상황관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아래다. 3)항 기재 업체들로서, 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고 한다)에 별지2 원고별 근로현황표 기재 근로기간 동안 고용되어 이 사건 고속도로 전 구간 및 도로구역과 교통정보센터 등에서 도로 순찰, 시설물 점검, 법규위반차량 단속지원, 모니터링 등 교통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대한민국과 피고 간 실시협약의 체결 등
대한민국(건설교통부<1>)은 2000. 1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고속도로 및 그 유지, 보수,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과 부속시설의 설계 및 건설을 수행하고이 사건 고속도로 및 그 부속시설(이 사건 고속도로 운영에 필요한 휴게소, 주유소, 영
업소 및 도로관리소 등의 건축시설과 조경, 전기, 터널설비 및 광통신관로 등 이 사건 고속도로의 운영 및 기능 발휘에 관련되는 보조기능시설)의 소유권은 관리운영권<2> 설정과 동시에 정부에 귀속되도록 하되, 그 대가로 피고가 사업부지, 이 사건 고속도로및 부속시설의 무상사용,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이 사건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실시협약은 2006년부터 2036년까지의 추정교통량, 추정통행료수입, 추정운영비용 등을 토대로 피고의 세후 실질수익률을 8.65%로 책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2001. 2. 12.부터 2006. 2. 11.까지 이 사건 고속도로 및 그 부속시설을 건설한 후 이를 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하였다.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부에 등록된 피고의 관리운영권의 존속기간은 2006. 2. 12.부터 2036. 2. 11.까지 30년이다.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피고는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외의 다른 사업을 행할 수 없고(제13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이 사건 고속도로 및 그 부속시설의 적절한 유지·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제26조 제3항). 한편 이 사건 실시협약에 의하면 피고가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제3자(운영전문사)에게 위탁 또는 대행시키고자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현행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승인을 거절할 수 없다(제34조 제5항).
피고의 조직 및 업무 위탁
피고의 임직원은 현재 총 31명이고, 피고의 직원들은 기획팀, 영업전산팀, 관리
팀, ITS시설팀, 안전도로팀 총 5개의 팀으로 나뉘어 기획·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3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고속도로의 개통시부터 이 사건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업무, 교통상황관리업무, 일상유지관리업무, 터널유지관리업무, 장비관리업무, ITS유지관리업무 등을 모두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해 왔다(이하 교통상황관리업무 등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용역업무'라고 한다).
피고의 업무 중 교통상황관리업무는 이 사건 고속도로 전 구간과 도로구역 및 교통정보센터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피고는 2006. 2.경 이 사건 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E 주식회사(변경된 상호는 'F 주식회사'이고, 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교통상황관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무를 위탁하였다가, 2010. 12. 3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위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이후 위 업무에 관한 수급업체는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2023. 1. 1.부터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 변경되었다{이하 개별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을 지칭할 때에는 '~와(과)의 용역계약'이라고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변경 과정에서 종전 외주사업체 직원들의 고용은 대부분 승계되었다.
교통상황관리업무는 원고들과 같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라고 한다)이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피고의 직원 가운데 교통상황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및 기성금 청구 방법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서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또는 과업수행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2020. 1. 1. 체결된 I과의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과업수행서의 기재에 의한다).
기성금 청구 방법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의 노무비,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복리후생비, 공동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되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이하 '기성대가'라고 한다) 지급 시 적용할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제4조 제1항). 또한 피고는 과업수행서에 정한 인력, 장비가 투입되지 아니하면 과업수행서에서 정한 감액정산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익월 기성대가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고(제16조 제1항), 용역검사 후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되,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용역비 청구서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 · 지급하며(제24조 제2, 3, 4항),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용역대금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제27조 제4항).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지출하여야 한다(부칙 제2조 제1항).
이 사건 용역계약 과업수행서에 의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매월 5일 전체 계약금액을 용역기간 개월수로 나눈 월별 용역대가를 청구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정산결과에 따라 이를 지급하게 되는데, 용역기간 변경, 운영업무 소홀로 인하여 감액 정산할 때에는 미투입인원의 연간인당 노임단가에 미투입일수를 적용한 금액을 감액한다.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사이에서 별지2 원고별 근로현황표의 근로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역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외주사업체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그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의 구성 및 업무처리방법 등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의 구성
I과의 용역계약 과업수행서에 의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는 현장대리인(소장), 안전담당, 시설담당, 교통정보센터 팀장과 팀원, 안전순찰 조장과조원으로 구성된다.
교통정보센터 사무실은 피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본사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위 사무실 내에서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만 근무한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의 업무처리방법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교통정보센터 운영업무, 교통정보제공을 위한 VMS·LCS 등 시스템 운영업무, 긴급견인서비스 업무, 교통사고·공사 등 현장상황처리 지원업무, 안전순찰업무, 법규위반차량 계도 및 단속업무, 운행제한차량 단속지원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업무와 관련한 규정, 운영계획,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배포하였고,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은 이러한 운영계획, 매뉴얼, 운영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MIS-교통안전관리 사용자매뉴얼은 교통사고, 시설물 관리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프로그램 운용 매뉴얼이고, MIS 프로그램은 피고와 이 사건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이 모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 매뉴얼에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세부적인 작업방법이나 요령, 순서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이 위 매뉴얼에 따라 MIS 프로그램에 교통사고 내역, 시설물 피해 내역 등을 전산입력하면, 피고 직원은 그 내역을 통해 각종 상황을 보고받고, 각종 통계에 활용하거나 상황분석 및 보고 등 후속업무를 수행하였다.
교통안전 순찰업무 규정은 안전순찰원의 임무와 준수사항, 근무교대방법, 일반적인 조치사항, 교통사고 처리방법, 고객지원업무 수행방법, 갓길 주정차시 안전관리방법, 작업장·휴게소·도로시설물·구조물의 안전관리 실태점검방법, 법규위반차량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안전순찰원의 준수사항으로 도로관리원증 소지 후 업무 수행, 제반 법규 준수, 차량의 업무 외 목적 운행 불가, 음주 기타 불안한 상태로 운전 불가, 휴게시간 외 수면·오락 등 휴식 금지, 대기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긴급출동 준비 및 안전조치 후 실시, 규정된 복장 착용 등을 정하고 있다.
패트롤 운영계획은 안전순찰(패트롤) 운영을 계획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시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패트롤 차량의 운영현황과 근무편성, 근무방법, 운행시간표, 교대방법, 중식장소, 보유장비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차로제어시스템(LCS) 운영업무 행동매뉴얼은 교통혼잡 시간대에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하는 차로제어시스템 운영에 관한 것으로, 차로개방 및 차로폐쇄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LCS 신호의 운영은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그 운영시기를 결정하는 운영책임자는 상시적으로는 피고의 안전도로팀장이고, 긴급상황발생시에만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인 교통정보센터 팀장이 선조치 후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견인서비스 운영지침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에 사고, 고장등으로 정차된 차량을 피고 회사에 등록된 견인차량으로 신속히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제도로서, 본선 고장차량 등 상황별 견인 절차 또는 대상 차종, 긴급견인 서비스 행동 요령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교통안전센터가 긴급견인서비스를 시행하면 견인기사에게 긴급견인 서비스 확인증을 작성하여 주고, 위 확인증 관리번호는 긴급견인 서비스 사용대장 순번으로 통합관리하게 되고, 매월 5일까지 피고의 안전도로팀에 서비스이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안개사고 대응 행동매뉴얼은 안개 정보를 미리 이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전안전성을 확보하고 안개상황에서 사고발생시 2차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안개상황관리 업무 총괄 책임자는 피고의 상무이사이고, 주관부서장은 피고의 안전 도로팀장이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단계별로 피고의 직원과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의 상황보고 및 근무 체계, 근무요령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반, 상황반(구난반), 복구반으로 나누어 활동을 하게 되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는 피고의 안전도로팀과 함께 상황반(구난반)으로서 사상자 현황 파악, 사고피해 상황 파악 및 보고, 사상자 긴급 후송조치, 피고의 임직원인 총괄지휘자의 지시에 따른 교통통제, 사고 현장 주변차량 견인조치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 밖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은 대설재난 대응 행동매뉴얼, 교통관리 작업장 매뉴얼, 상황별 문자발송 매뉴얼, 운행제한차량 사용방법 매뉴얼등 피고가 마련한 매뉴얼, 규정, 업무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밖의 사정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은 근무 중 피고의 회사명이 도색되어있는 순찰차량을 이용하였고, 피고의 로고가 들어간 명찰과 조끼 등을 착용하였으며, 소속이 피고로 표시된 과적단속원증 등 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운행하는 순찰차량, 통신장비 및 무전기등은 피고가 제공 및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명절 등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의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피고의 직원 및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재난대응훈련, 교통안전캠페인, 운영제한 위반차량 합동단속 등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은 피고 직원으로부터 민원처리방법, 안전조치사항, 민원등록, 순찰일지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이를 인수인계부에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중 피고 근무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모니터는 교통안전센터 사무실 뿐만 아니라 피고 직원들의 사무실에도 별도로 설치되어있었다.
피고는 2018. 11. 28.경 피고의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피고 직원들 외에도 외주사업체 직원 등에게 표창장 및 상품권을 수여하는 재난대응훈련 유공자 포상계획(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경영정보시스템의 비상연락망 화면에는 피고 직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외주사업체 중 I은 피고의 교통안전 순찰업무규정과 패트롤 운영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3조 2교대와는 달리 4조 3교대가 기재된 과업수행 계획서 등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였고, 근무자들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관련 사건의 경과 등
피고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영업소 근무자(이하 '수납업무 근무자'라고 한다) 중 일부는 2018. 11. 21.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6124호로 고용의사표시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10. 피고로 하여금 위 근무자 중 정년이 도래한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2023.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다만, 위 소송 중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자가 2023. 5. 4. 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은 2019. 12. 11.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 220명을 직접 고용하고, 그에 따른 시정결과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2020. 1. 17.까지 보고하도록 명하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1.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069호로 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30. 위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23. 7.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납업무 근무자 중 일부는 2020. 2. 12.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0839호로 고용의사표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8. 17. 고용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3.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