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8
판결선고
2021. 5.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B에서 퇴직하고 2019. 10. 29.경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 11. 15.경부터 2020. 7. 1.경까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밀양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 인정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5.경부터 2020. 7. 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에서 총 240일간 근로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0일분의 실업급여 14,428,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금융거래내역, 개인회생결정문, 반환명령,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고용보험이력조회,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료 징수 및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