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 9. 14. 선고 2022고단33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