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4
판결선고
2022. 5. 24.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는 밀양시 C에서 주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2020. 3.분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15% 이상 감소되었음을 이유로 2020. 4.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D, E, F, E이 2020. 4.경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4명이 2020. 4.경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4명 몫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7.경 매출 감소로 인하여 위 4명을 포함한근로자들에게 2020. 4. 동안 9일의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위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신청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양산지청 소속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0. 5. 15.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분 고용유지지원금 8,213,160원 중 위 4명 몫인 2,309,0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69,0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 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2020. 9.분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15% 이상 감소되었음을 이유로 2020. 10.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D, E, F, E이 2020. 10.경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4명이 2020. 10.경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4명 몫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13.경 매출 감소로 인하여 위 4명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2020. 10. 동안 20일의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2020년 제5차(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위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신청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양산지청 소속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0. 11. 19.경 2020. 10.분 고용유지지원금 9,189,470원 중 위 4명 몫인 2,497,60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에서 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10,601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유한회사 B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269,08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1,510,601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목록․명단․신고서, 근무현황, 각 내역서, 첨부자료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 제1호,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