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24. 5. 14.자 상무이사 해임결의와 2023. 12. 18.자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부분을 각하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4. 5. 14.자 회원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 2025. 5. 14.까지는 연 5%, 202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4. 5. 14.자 상무이사 해임결의와 2023. 12. 18.자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4,275,000원<1> 및 그 중 2,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23.부터, 4,6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2. 23.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3.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4. 23.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23.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6. 22.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23.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23.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9. 21.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23.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23.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21.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 23.부터, 4,6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2.22.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3. 22.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4.23.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5. 23.부터, 575,000원에 대하여는 2025. 6. 10.부터 각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1997. 11. 6. 농사기술연구 및 농촌계몽으로서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2022. 2. 26. 피고의 전 상무이사 C의 후임으로 상무이사로 임명되었고, C이 2022. 2. 28. 사임함에 따라 상무이사의 업무를 인수받았고, 2022. 5. 26.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경위
피고는 2023. 12.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피고 회장 D는 2023. 12. 18.경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수미지급결의'라고 한다).
피고 회장 D는 2023. 12. 18.경 원고에게 '향후 사무실 사무와 피고 내부 사무 업무관여를 금지하고, 사무실의 개인 물건 등을 정리하여 회수해 갈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24. 2. 27.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 회장의 승인 및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2023년 총 22회에 걸쳐서 피고의 시설(E건물 소회의실)을 사용하였으므로, 대관료 합계 4,840,000원(= 피고의 대관규정에 따른 소회의실 1회 대관료 220,000원 ×22회)을 2024. 3. 5.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4. 5.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상무이사에서 해임하고 회원 자격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무이사로서 사무업무를 관장하는 대가로 매월 22일경 급여로 2,300,000원을, 매년 2월 22일경 퇴직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33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2. 5. 26. 피고의 상무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되는 2025. 5. 25.까지 피고의 상무이사직을 수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로 급여(월 230만 원) 및 퇴직금(연 1회 2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3. 12. 14. 이 사건 보수미지급결의를 하였고, 2023. 12. 18.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을 통보하였으며, 2024. 5. 14. 이 사건 해임결의 및 제명결의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무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였고,2024. 1.경부터 원고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 각 결의와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결의, 이 사건 제명결의 및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보수미지급결의 이후인 2024. 1. 1.부터 원고가 피고의 상무이사로 등기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2025. 5.경까지 매월 2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와 연 1회 2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퇴직금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절차적 하자
피고의 회장에게는 단독으로 상무이사의 사무업무관여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 또한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결의사항(정관 제27조)이므로, 이사회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해임결의, 보수미지급결의와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를 상무이사에서 해임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 보수미지급결의와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은 무효이다.
회원에 대한 제명결의를 하려면 대상자에게 제명사유를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나, 원고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소명기회도 갖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이다.
실체적 하자
원고는 ① 피고의 주식회사 F 주주총회 참석 경비 981,270원를 횡령한 적이 없고, ② 색소폰동아리활동에 대하여 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2023. 4. 21. 이사회,2023. 4. 26. 월례회, 2023. 6. 22. 이사대표회의 등 3차례에 걸쳐 보고도 하였으며, ③홍보배너 관련 경비 지출은 회장으로부터 사후승인을 받았다. ④ 원고가 회의록 대표자란에 서명한 것은, 피고 회장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라 회의록 작성업무를 회장 대신 전결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⑤ 원고는 2023. 6. 22.자 이사·대표 연석회의록 내 회의자료에 색소폰동아리에 대한 내용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없다. ⑥ 편집위원 선임에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편집위원을 선임한 것이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⑦ 야간음주는 색소폰 지도교수와 함께 소량의 음주를 한 것에 불과하고, 당일 21:21경 출입문을 잠그고 캡스 경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한 후 퇴근하였으므로 임무를 태만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⑧ 원고는 2023. 10.26. 직원에게 행선지를 알렸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⑨ 원고는 피고의 임원들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적법하게 고소한 것이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 이 사건 보수미지급결의, 해임 및 제명결의는 아래와 같이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회장은 피고를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고, 피고를 구성하는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요구를 받아 피고의 안정과 원할한 운영을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을 한 것이다.
원고의 보수는 원고가 상무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데,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금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상무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사회가 이 사건 보수미지급결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정관 제7조 제3호에 근거한 정당한 결의이고, 이 사건 해임결의는 원고에 대한 상무이사 해임의 건을 총회에 부의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이사회 결의이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목적 수행을 방해하고 피고의 사회적 품위를 추락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 이 사건 보수미지급결의, 해임 및 제명결의는 아래와 같이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의 주식회사 F 주주총회 참석 경비 981,270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2022. 2. 23.경 이를 횡령하였고, ② 이사회 결의 또는 회장의 승인 없이 색소폰 강좌를 개설하여 22회에 걸쳐 피고 소유의 E건물 소회의실을 무상으로 대관하여 피고에게 대관료 합계 4,840,000원(= 1회 대관료 220,000원 × 22회)의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으며, ③ 회장의 승인 없이 피고의 예산 170,000원(= 2023. 3. 17.50,000원 + 2023. 6. 26. 120,000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색소폰 강좌 홍보 배너를 제작·설치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④ 또한 원고는 피고의 2023. 4. 13.자 G장학생선발 임원회의록, 2023. 4. 21.자 이사회회의록, 2023. 6. 22.자 이사·대표연석회의록등 회장의 결재란에 원고의 서명을 하여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였고, ⑤ 2023. 6. 22.자 이사·대표 연석회의 당시 색소폰동아리에 관한 설명이 없었음에도 회의록 내 회의자료에 색소폰동아리에 대한 내용을 허위기재하였다. ⑥ 원고는 이사회 결의 또는 회장의 승인 없이 H지의 편집위원을 선임하기도 하였고, ⑦ 2023. 9. 22. 야간근무를 하면서 음주를 하였고, 소등도 하지 않고 창문 시정도 하지 않은 채 퇴근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⑧ 2023. 10. 26. 대표자회의 당시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⑨ 원고의 비위행위와 업무태만 등이 문제되자 원고는 피고의 회장 D, 재무이사 I 등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 이 사건 보수미지급결의, 해임 및 제명결의은 모두 적법·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경부터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임결의와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6.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참조).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2. 2. 26. 전 상무이사인 C의 후임으로 임명되었고, C은 2022. 2. 28. 원고에게 상무이사의 업무를 인수하고 사임하였으며, 정관 제26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3년의 임기기간은 2022. 3. 1.부터 기산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5. 2. 28. 이미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등기된 2022. 5. 26. 기준으로 원고의 임기를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무이사는 정관 제28조 제2항에 따라 회장의 지명으로 사무부서를 관장하기 위해 선임되는 당연직 이사이고, 정관은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 여부를 이사 선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임결의와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상무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임결의와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제명결의 무효확인청구 및 급여 등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순서
피고는, 원고가 업무상 횡령·배임, 회의록 허위기재, 업무태만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 이 사건 보수미지급결의, 해임 및 제명결의를 하고, 2024. 1.경부터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 이 사건 보수미지급결의, 해임결의는 실질적으로 총회의 해임 결의라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를 상무이사에서 해임한 것으로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제명결의에도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명결의의 무효확인과 2024. 1.경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 이 사건 보수미지급결의, 해임결의 및 제명결의의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 여부를 먼저 살펴본 후 원고의 이 사건 제명결의 무효확인청구와 보수지급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련 법리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등에서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368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075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둘 수 있고,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등 참조). 이는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즉,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 조합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조합원을 조합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명이 인정되고(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2004. 6. 10. 선고 2004다11032 판결, 2004.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제명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단체에 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27613 판결 등 참조).
절차적 하자의 존부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 보수미지급결의 및 해임결의의 절차적 하자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금지처분, 보수미지급결의 및 해임결의는 실질적으로 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를 상무이사에서 해임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정관 제14조 제2호는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정관 제27조는, 회원 5분의 1 이상이 임원의 해임을 청구할 경우, 서면으로 당해 임원에게 송부하고, 총회에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총회에서 재적회원3분의 2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를 상무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하여는 위 정관 규정에 따른 절차적인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피고는 2023. 12.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보수미지급결의를 하였고, 피고의 회장은 2023.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을 통보하고,2024. 5. 14. 이사회에서 이 사건 해임결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박탈하였는바, 이는 총회의 결의 없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피고의 상무이사에서 해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와 피고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는 원고에 대한 상무이사 해임의 건을 총회에 부의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관 제27조에 의하면, 임원의 해임청구는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사회에서 정관 제18조 제1호(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무이사 해임의 건을 총회에 부의하기 위한 결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23. 5. 14. 이 사건 해임결의를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인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이사회 결의는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하다(피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 이후 열린 정기총회에 원고에 대한 상무이사 해임의 건을 부의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금지처분은 실질적으로 총회의 결의 없이 상무이사를 해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상무이사의 사무업무만을 금지하였을 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직무를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제명결의의 절차적 하자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명결의는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통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정관 제7조 제3호는 회원이 피고의 목적 수행을 방해하고 피고의 사회적 품위를 추락시켜서 이사회에서 제명 결의가 났을 때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제명결의를 할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관 제19조는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정관 제27조 제2항은 총회에서 임원을 해임할 경우, 서면으로 당해 임원에게 송부하고 총회에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회원 제명처분의 중대성에 비추어 제명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단체 내부의 자의적인 제명결의를 방지하고 절차의 공정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이사회에서 회원제명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임원해임절차에 준하는 정도로 일정한 절차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23. 5. 14. 이 사건 제명결의를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상무이사인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도 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실체적 하자의 존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내지 16, 18 내지 28, 3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하는 주장 및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명사유 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F 주주총회 참석경비는 주식회사 F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에게 지급한 돈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F의 주주 중 1인이다. 따라서 위 참석경비 전체가 피고의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F 주주총회 참석경비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 2024. 5. 17. 주식회사 F의 주주인 최분자에게 관리를 부탁하였다.
원고는 2023. 4. 21. 이사회, 2023. 4. 26. 월례회, 2023. 6. 22. 이사회 및 대표연석회의에서 피고의 E건물에서 피고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색소폰동아리활동에 대해 보고하였고, 당시 위 각 회의 참석자들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 또한 피고 측은 원고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남창녕경찰서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색소폰 강좌 홍보 배너에 피고의 예산 170,000원이 지출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사무부서를 관장하는 상무이사로서 지출 후 부회장, 회장 등으로부터 지출결의서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2023. 4. 13.자 G장학생 선발 임원회의록, 2023. 4. 21.자 이사회회의록, 2023. 6. 22.자 이사·대표연석회의록 등 회장의 결재란에 원고의 서명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행에 따라 비상근인 회장을 대신하여 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회의록은 보고문서에 불과한 점, 피고 측은 원고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나, 경남창녕경찰서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무이사로서 회장을 대신하여 회의록을 결재한 것이 권한 없이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2023. 6. 22.자 이사·대표연석회의 당시 색소폰동아리활동을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회의자료로 허위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회의록에는 원고의 서명 외에 경리과장의 서명도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이전인 2023. 4. 21. 이사회, 2023. 4. 26. 월례회에서 색소폰동아리활동에 관하여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2023. 6. 22.자 이사·대표연석회의에 색소폰동아리활동을 허위기재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원고가 H지의 편집위원을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관행상 편집위원의 선임에 이사회 결의 또는 회장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고 있지 않으며, 편집위원이 H지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된다거나 편집위원이 선임될 때에는 이사회 결의 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원고가 2023. 9. 22. 야간근무를 하면서 음주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23. 9. 22. 21:21경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된 점, 음주시점이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거나 제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2023. 10. 26. 직원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가까운 거리에 외출한 것이므로, 이를 근무지 무단이탈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23. 12. 28. 피고의 회장 D를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피고의 재무이사 I을 업무방해로, 하상규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경남창녕경찰서에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금지처분 등을 통해 총회의 결의 없이 상무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응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은 실질적으로 총회의 결의 없이 상무이사를 해임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점, 피고의 감사 J는 2025. 4. 24. 이 법원 2024고정119호로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기도 한 점(J의 항소로 재판 계속 중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상무이사에서 해임하거나 피고의 회원에서 제명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 보수미지급결의, 해임 및 제명결의의 효력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 보수미지급결의, 해임및 제명결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고 그 효력이 없다.
피고의 보수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수미지급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경부터 원고의 임기가 종료된 2025. 2. 28.까지 1년 2개월 동안의 급여(월230만 원) 및 퇴직금(연 1회 230만 원, 매년 2월 지급)의 합계 36,800,000원(=2,300,000원 × 14개월 + 2,300,000원 × 2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6.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5. 3.경부터 2025. 5.경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무이사로서 원고의 임기는 2025. 2. 28. 종료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위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각 지급일<3>(급여의 경우 매월 22일경, 퇴직금의 경우 매년 2월 22일경)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사정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상무이사로서 정관에 따라 피고의 사무부서를 관장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 회장의 지명에 의해 임명되고,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도 하였으나, 단독으로 H지의 편집위원을 선임하는 등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상무이사로서 정관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임결의와 이 사건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제명결의 무효확인청구와 보수지급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재판장) 김현 김성인
각주1)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24. 1.경부터 2025. 5.경까지의 급여(월 2,300,000 원) 및 퇴직금(연 2,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합계액을 39,675,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2024. 1.경부터 2025. 5.경까지 17개월의 급여를 15개월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계산상 오류로 보아 청구금액을 44,275,000원(= 2024. 1.경부터 2025. 5.경까지의 급여 2,300,000원 × 17개월 + 2023. 3.경부터 2025. 2.경까지의 퇴직금 2,300,000원 × 2개 월 + 2025. 3.경부터 2025. 5.경까지 퇴직금 575,000원)으로 본다.
각주2) 원고는 피고의 상무이사 해임결의, 회원제명결의, 보수지급금지 및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다가, 피고의 상 무이사 해임결의, 회원제명결의, 사무업무관여 금지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 지급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청 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각주3) 원고는 급여 및 퇴지금의 지급일인 매월 22일 또는 매년 2월 22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을 지급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의 지 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