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577
판결선고
2025. 7. 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E 주식회사 지붕교체 공사'를 32,000,000원에 도급받아 2022. 4. 30.경부터 2022. 5. 5.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2022. 4. 30.경 고소작업대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고소작업대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및 붕괴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상승하는 고소작업대와 지붕 트러스 등 사이에 근로자가 끼어 협착되거나 충돌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59세)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지붕 철골 보강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고소작업대 작업에 따른 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에 부착된 과상승 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같은 날 10:20경 작업 중 고소작업대 상부 난간과 지붕 트러스 사이에 목이 끼어 압박성 질식 및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고소작업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해당 기계 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특성 및 사용시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정밀진단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0.경 피고인 A에게 고소작업대를 대여하면서 피고인 A에게 고소작업대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특성 및 사용시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정밀진단 후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시체검안서(증거목록 순번3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1조(기계·기구 등 대여자의 조치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백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