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 위원회<1>에서 2018. 2.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복지센터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2: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복지센터 위원회를 위하여 사업경비 등 복지센터 위원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복지센터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8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0.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71,351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이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마을공동체로 B의 관리 · 운영을 위탁받았다. B의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은 피해자의 운영위원장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2018. 2.경부터 2023. 5.경까지 근무하면서 B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의 주된 수입원은 주민들이 내는 B 이용료이다.
피고인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로부터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는데(증 523 내지 538, 605면, 최저임금을 사무국장의 임금으로 지출하기로 하는 수지결산서가 작성되어 2021년도 총회에도 보고되었다), 2023. 4.경부터는 피해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월 100만 원의 급여만 받고 오후에만 근무하기로 하였다(증 367면). 최저임금은 2019년 1,745,000원, 2020년 1,795,310원, 2021년 1,822,480원이다. 피고인은 2020. 5.부터 2022. 12.까지의 임금 중 30,851,072원과 퇴직금 6,046,181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 범죄사실로 E은 2024. 8. 2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 이 2024. 8. 29.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고정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증 395면).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대표자인 E은 법정에서 '자금관리는 피고인한테 위임하였고, 통장 등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한테 회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으므로, 피고인이 자금관리를 하면서 일상적인 입출금관리에 관한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자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했고, 수입으로 각종 비용이나 공과금을 충당하지 못해서 피고인이나 E이 대납한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서 가수금채권을 가진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체해간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아래와 같이 지출 내역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상당 부분이 소명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명하지 못한 부분 중 각종 공과금으로 기록된 부분(순번 18 정수기 렌탈비, 19 전기요금, 53 전기요금, 58 수도요금, 62 전기요금,63 전기요금)은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일부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2018. 2.경 ~ 2023. 5.경), 피고인의 근무형태(B의 각종 업무를 도맡아서 함)에 비추어 보아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심의 · 의결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일부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이 미리 비용으로 지출한 뒤 보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것들은 순번 1, 2, 4, 5, 6, 7, 8, 9, 21, 22, 36, 42, 45, 65, 67, 68이다.
순번 3은 청소노동자 임금으로 지출하고 보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월급' 명목으로 이체한 것들(순번 12 ~ 14, 20)은 그로부터 며칠 전에 동액 상당을 피고인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머지 '월급' 명목 이체한 것(순번 16)은 임금을 받기로 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강사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들(순번 10, 11, 15, 23, 25 ~ 29, 31, 33,35, 37 ~ 41, 43, 46 ~ 50, 54 ~ 56) 중 일부(순번 10, 11, 37, 38)는 피고인이 피고인 외의 강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
피고인이 B로부터 급여를 받는 입장이어서 강사로 활동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에게 강사비를 지급한 부분(순번 25, 55, 56)과,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 '월급' 명목으로 이체한 것들(순번 71, 72)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효한 가수금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강사로 활동한 내역은 있는 점, 그 외의 상당 부분의 지출 내역이 확인된다는 점, 순번 71, 72(2023. 6. 5. 100만 원, 2023. 6. 20.1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23. 5.경까지 근무했고, 2023. 4.경부터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도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