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9
판결선고
2025. 8. 2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와 김해시 E에 있는 D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하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한다)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
2023년 실업급여 범행
피고인 A은 2023. 1. 1.부터 2023. 6. 30.까지 밀양시 F에서 근무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56일밖에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실제 D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피보험단위기간을 늘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사업주인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실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업주인 피고인 B는 2023. 7. 1.부터 2023. 7. 31.까지 피고인 A이 창원시 소재 D에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고, 피고인 A은 2023. 8. 2.경 밀양시 백민로 69에 있는 밀양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실제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후 신고하여 2023. 8. 16. 492,540원, 2023. 9. 13.1,723,900원, 2023. 10. 11. 1,723,900원, 2023. 11. 8. 1,723,900원, 2023. 12. 6.1,723,900원 합계 7,388,14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024년 실업급여 범행
피고인 A은 2024. 1. 1.부터 2024. 6. 30.까지 밀양시 F에서 근무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56일밖에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실제 D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피보험단위기간을 늘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실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업주인 피고인 B는 2024. 7. 1.부터 2024. 7. 31.까지 피고인 A이 김해시 소재 D에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고, 피고인 A은 2024. 8. 6.경 밀양시 백민로 69에 있는 밀양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실제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후 신고하여 2024. 8. 20. 504,83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서 국가의 세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지원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