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1999. 10. 1.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000여 명을 고용하여 항공기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8. 1. 1. C 주식회사의 생산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1999. 10. 1. 피고 회사에 고용승계 되어 대리 직급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0. 12.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황장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인 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종전 C 항공사업부문, D, E 등이 통합되면서 출범한 회사인 관계로창원, 사천 등에 산재한 사업장들을 갖게 되었고, 사업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였으나, 창원사업장이 2006년 매각되면서 사천사업장으로 통합되었고, 이에 따라 2007. 2. 12.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창원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사천사업장의 노동조합에 통합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06. 1. 1. 회사의 공통직 직급을 사원(S1), 과장(S2), 차장(S3), 부 장(M)으로 나누고, 급여체계는 사원급 이하는 호봉제, 과장급 이상은 누적제(기본급 누적식제)로 운영하되, 호봉제는 일정 기간의 근무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승급되나, 누적제는 근무기간에 따라 자동승급이 되지 않고 전년도 근무평가 결과(성과 60%, 역량 40% 반영)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신인사제도'를 도입하여 2006. 1. 10. B 사천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고, 이어 '신인사제도'를 반영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을 변경하여 사천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2006. 6. 1.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신인사제도'는 이후 피고 회사에서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신인사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대리 직급으로 호봉제를 적용받아 매년 자동승급으로 인한 급여 인상 효과를 누렸으나, '신인사제도'에 따라 과장(S2)으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급여가 누적제로 변경되어 전년도 근무평가 결과(성과 60%, 역량 40% 반영)에 따라서 기본급 조정만이 가능해졌는데, 업무상 재해로 휴직 중인 원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 제120조 제3항의 휴직자로 분류되어 승급 및 평가인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본급 조정을 통해 급여가 인상될 기회가 차단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피고 회사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S1 직급까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도 자동승급을 해주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06년경 창원사업장이 매각되고 사천사업장으로 통합됨으로써 종전에 창원사업장의 근로자이자 업무상 휴직자였던 원고에게 적용되던 창원사업장의 직급체계나 승급에 관한 취업규칙이 이미 사천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던 '신인사제도'나 이 사건 취업규칙으로 변경된 셈이고, 그로 인하여 창원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초래된 것임에도 피고 회사가 그 불이익을 받게 될 창원사업장의 노동조합이나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므로, '신인사제도'나 이 사건 취업규칙이 원고에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3.

판단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06년 원고가 속해 있던 창원사업장을 매각하여 사천사업장과 통합하였고, 이에 따라 창원사업장의 노동조합도 2007. 2. 12. 사천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된 사실, 피고회사는 2006. 1. 10. '신인사제도' 시행을 위해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2006. 6. 1.에는 사천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신인사제도'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통합과정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신인사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창원사업장 노동조합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창원사업장의 노동조합은 위 통합과정에서 당시 사천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던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신인사제도'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신인사제도'가 원고처럼 창원사업장에 속하였던 근로자가 속한 창원사업장 노동조합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여서 이를 원고에게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유석철 제해성

각주1) 원래 청구취지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취업규칙 제120조 제3항을 원고에게 적용한 것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등 원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위 취업규칙 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