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2. 3. 선고 2013가합229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었다가 아래 표 '퇴직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운전기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차표(갑 제10호증의 1 내지 40)별 노선을 배정받아 여객운송을 위한 시외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운송 업무의 특성상 상시적으로 사업장 외 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자신의 노선을 정해진 횟수만큼 운행하였고, 각 운행시간 사이에는 실제로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의 차량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시각 전까지 대기하는 대기시간이 있었는데, 원고들은 그 대기시간 동안 식사, 휴식, 단순대기, 다음 출발을 위한 준비활동(주유, 간단한 차량 점검 등), 탑승객들에 대한 승무활동 등을 하였다.

라.

피고의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버스는 미리 정해진 배차시간표에 따라 경상남도 일원과 서울, 대전, 대구 등지를 운행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운전기사가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만을 운행하고 운행코스 중간에 운전기사를 교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운행코스, 교통상황 및 운전기사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운전기사의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정확히 근로시간을 파악한다는 것이 어렵다.

마.

이러한 피고의 업무내용과 운전기사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 및 그 산하지부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1)

위 임금협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과 2시간의 연장근로(그 중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인정함)를 합한 10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만근일수를 월 21일로 하여 일정 임금액을 정한다. 위 임금액은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함께 포함한 금액이다.

2)

위 임금액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역산함)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 일당을 산정하는데, 1일 실근로시간과는 상관없이 매일 2시간을 연장근로(그 중 1시간은 야간 근로)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왔다.

3)

피고는 위 일당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공고한 임금조견표에서 정한 대로 1일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만근일수 21일까지는 매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위 일당(기본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만 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실제 근무일에 따라 위 일당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뿐만 아니라, 1일당 일정한 금액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정하여 그 금액을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수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와 별도로 그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근속수당(다만 근속수당은 2011. 7. 이후 피고가 호봉제를 도입하면서부터는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되었다), 상여금, 승무실비, 식대수당, 고속수당, 일비 및 운전자보험료 등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 및 그 산하지부와 피고가 소속된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협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는데, 2009년과 2011년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내용과 피고의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제6조 (근로시간)

1)

갑(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피고 포함 산하 회사)은 조합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케 할 수 있으며, 회사별 실 근로일수는 별첨 임금표 중의 근로일수와 같다.

2)

운전기사의 수급상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차질이 있을 시는 조합원은 근로에 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무수당을 가산 지급한다.

제11조(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다음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2조(급료제도 및 지급방법)

1.

급료지급제도는 월급제로 하며, 당월분은 일괄 계산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첨 임금표에 의하여 전액을 을의 조합원에게 직접 통화로서 지급한다. 다만, 각 회사별 지급일은 소 노·사협의회로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임금규정)

임금 중에는 주휴, 연장, 야간 수당 등을 포함한다.

단, 초과근로는 현행 근로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도 정한다.

「취업규칙」

제20조 (근무시간) 종업원의 근무시간은 휴식 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으로 하고 시업, 종업,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생산직

운전직, 정비직, 경비직, 개찰, 매표직 및 기타 근무시간은 다음 시간과 같으며, 탄력성 있게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시업 : 시발시부터

종업 : 시착시까지

(운수 특이성을 감안 운전자는 단체 협약에 준함)

제47조(임금) 임금은 기본금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와 일급제로 한다(단, 운전원은 단체협약에 준하며, 일용직은 근로계약에 의함).

제50조(임금의 구분)

2.

운전원은 단체 협약에 의한 일당제 월급제

제51조 (시간 외 휴일 근로 수당) 종업원의 시간 외 근로 및 야간 근로(하오 10시 ~ 상오 6시까지 근로), 휴일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Q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2010. 9.경부터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특정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 및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제 수당 및 퇴직금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1일 수회의 차량노선을 운행하면서 종착지에서 다음 출발 시까지 대기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① 원고들에게 주어진 대기시간은 일정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시마다 종착지에서 다음 운행을 출발하는 시간만을 정해놓아 그 시간 내에 운행을 완료한 뒤 남는 시간이 되고, ② 도로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될 경우 대기시간이 줄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며, ③ 원고들은 대기시간에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외에 차량정비, 버스청소, 연료주입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하고, ④ 버스의 각 운행코스, 교통상황 등에 따라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만 운행하기는 어려운 점 등 실제 운행현실에 비추어 보면 대기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상당한 바, 피고의 노선별 운행시간의 평균은 13시간 11분 이상이고, 그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게시간 1시간 40분 상당을 공제하면 원고들의 노선별 실제 운행시간의 평균은 11시간 30분 상당으로 산정되므로, 원고들의 대기시간을 포함한 연장근로 시간은 노선별 실제 운행시간의 평균인 11시간 30분에서 1일 기본근로 시간 8시간을 공제한 3시간 30분 상당임에도, 피고는 일률적으로 2시간만을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2011. 7.까지의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실비, 식대수당, 고속수당, 일비 및 운전자 보험료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속한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울산지역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체계(이하 '이 사건 임금체계'라 한다)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협정에 정한 위 각 수당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들이 산정한 연장근로시간은 부당히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실비, 식대수당, 고속수당, 일비 및 운전자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대기시간에 휴식 등을 취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원고들은 대기시간 중에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외에 차량 정비 또는 검사를 받거나 차량 청소를 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기시간은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 측과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나.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한지 여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2384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시적으로 사업장외 근로를 할 수 밖에 없고,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의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버스는 미리 정해진 배차시간표에 따라 경상도 일원과 여수, 서울 등지를 운행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운전기사가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만을 운행하고 운행코스 중간에 운전기사를 교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 개인의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각 운행코스, 교통상황 및 운전기사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총 운행시간 역시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근로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점, ③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피고는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만근일수를 21일로 하여 위 21일에 대한 기본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정 임금액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1일 기본임금에다가 1일 각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여 1일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 1일 일정 시간에 대한 위 각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그 소속 운전기사들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령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실제 1일 근로시간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1일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까지 합산한 일정액을 일당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적어도 위 각 수당에 관하여는 1일 실제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이를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의 각 노선별 실제 운행시간 사이의 대기시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비록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는 하나, 그 대기시간 동안 단순대기나 휴식, 식사 이외에 운전기사들이 하는 업무는 간단한 차량점검, 간단한 청소, 주유, 승무활동 정도인 점, ② 대기시간 중 단순대기, 휴식 및 식사시간 동안의 근무는 그 근무의 강도가 시외버스운행 근무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점검, 청소, 주유, 승무활동도 버스운행근무에 비하여 그 업무강도가 다소 낮다고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운전기사들이 그 대기시간의 대부분을 위 차량점검, 청소, 주유, 승무활동에 투입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기시간 중 단순대기, 휴식 및 식사시간과 위 업무에 투입한 시간을 정확히 구별, 산정하기도 곤란한 점, ④ 이와 같이 대기시간 중의 근무 강도를 버스운행업무의 근무 강도와 같이 볼 수 없고, 대기시간 중 단순대기시간과 차량점검 등 업무시간의 구별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기시간에 대하여 버스운행업무 시간에 대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함에는 부당한 측면이 있는 점, ⑤ 대기시간을 제외한 운행시간은 대체로 1일 10시간을 넘기지는 않는 점, ⑥ 피고는 그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대기시간 중 승무활동에 대한 승무활동비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외에 연차휴가수당, 근속수당 등도 아울러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일대기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규정 등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등 제 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오권철(재판장) 이지형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