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110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9,430원, 원고 B에게 274,271원, 원고 C에게 200,034원, 원고 D에게 201,806원, 원고 E에게 203,449원, 원고 F에게 201,283원, 원고 J에게 204,615원, 원고 K에게 202,467원, 원고 Q에게 210,698원, 원고 R에게 203,524원, 원고 G, H, I, L, M, N, O, P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기 내화물의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이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급여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의 급여규정 제17조에 의한 근무평가 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직원들에게 급여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한 가족수당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은 1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만 5,000원씩을 각 지급하였고, 급여규정에서 정한 외에 피고가 정한 기타수당으로서 직원들에게 통근수단의 차이를 따지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매월 9만 원씩을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매년 설날과 추석 전 직원들에게 떡값으로 각 20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4. 9. 5.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만 떡값을 지급하고, 원고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갑 45호증).

사.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5호증, 을 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중 적어도 90%에 해당하는 금액, 가족수당 중 근로자 본인에 대한 부분인 매월 1만 원, 통근수당 매월 9만 원은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기초로 휴일 근로 수당,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2014. 9. 5.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2014년 추석 떡값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에게는 원고들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상여금의 90%, 가족수당 중 근로자 본인에 대한 부분, 통근수당을 원고들의 각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각 수당에서 위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에다가 2014년 추석 떡값 20만 원을 합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의미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한편,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근로자들 중 사원과 상용원에 대하여는 지급률을 600%로 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액을 근무평가 기준에 의하여 근무 성적을 평가받는 직원의 경우 기본급에 1회 지급률과 분기별 개인 평가 성적 평균치과 분기별 소속 그룹 성적의 평균치를 다시 평균낸 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근무평가 기준에 의하여 근무 성적을 평가받지 않는 직원의 경우 1회 지급액을 기본급에 1회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였으며(급여규정 제17조), 근무평가 기준에서는 계장 이하 전 종업원에 대하여 근무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근무평가 기준 제2조), 한편, 근로자들 중 퇴직자에게는 근무한 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3일 이상 근무한 월에 대하여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휴직자 또는 임시 채용자에 대하여는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월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급여규정 제16조)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들 중 근무 성적을 평가받는 직원의 경우 근무평가 기준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원고는 급여규정 제1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근무평가 기준으로 인한 지급률이 최소 90% 미만이 될 수 없으므로 상여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급여규정 제17조 제1항 단서는 개인과 소속 그룹의 근무평가 성적 평균은 소속 그룹의 평가 성적으로 인하여 10%이상 가감될 수 없다고 정한 것으로서 소속그룹의 평가 성적으로 인한 영향이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지 최종적인 상여금의 지급률이 10%를 초과하여 경감될 수 없다고 정한 규정이 아니다), 퇴직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휴직자 및 임시 채용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해당 월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상여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것이 예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일률성'과 '고정성'을 가지고 지급될 것이 예정된 금액으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가족수당 중 근로자 본인에 대한 부분, 통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급여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한 가족수당 중 근로자 본인에 대한 수당으로 매월 각 1만 원을, 통근수당으로 매월 9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수당 중 근로자 본인에 대한 부분과 통근수당의 해당 금원을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고 할 것이어서 가족수당 중 근로자 본인에 대한 부분과 통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위 가족수당과 통근수당을 원고들의 각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구체적인 수당 및 기지급 수당과의 차액 내역을 계산하면 별지 2. 기재와 같고, 원고별 수당 차액 인용 금액은 별지 3. 원고별 수당 차액 인용 금액표 기재와 같이 원고 A 309,430원, 원고 B 74,271원, 원고 C 34원, 원고 D 1,806원, 원고 E 3,449원, 원고 F 1,283원, 원고 J 4,615원, 원고 K2,467원, 원고 Q 10,698원, 원고 R이 3,524원이 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원고 G, H, I, L, M, N, O, P는 기지급받은 수당이 위 가족수당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각 수당을 초과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2014년 추석 떡값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매년 설날과 추석 전 직원들에게 떡값으로 각 20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고, 2014. 9. 5.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만 떡값을 지급하고, 원고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년 추석 떡값으로 각 2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수당 차액 인용 금액표의 해당 금원 및 2014년 추석 떡값 200,000원의 합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에게 509,430원, 원고 B에게 274,271원, 원고 C에게 200,034원, 원고 D에게 201,806원, 원고 E에게 203,449원, 원고 F에게 201,283원, 원고 J에게 204,615원, 원고 K에게 202,467원, 원고 Q에게 210,698원, 원고 R에게 203,524원, 원고 G, H, I, L, M, N, O, P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제해성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