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13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 피고에 입사하여 2010. 6. 21. 피고의 서울사무소 중국TFT 팀에 근무하다가, 2010. 11. 1.부터 피고가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인 C(이하 'C'라 한다)에 파견되어 위 회사의 부총경리로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1.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희망퇴직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다.

한편 2010. 3. 24. 제정·시행된 피고의 해외파견 운용세칙에 따르면, 피고가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월 급여의 15%를 기본파견수당으로, 중국의 경우 월 100,000원을 물가수당으로 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그 후 위 해외파견 운용세칙이 2011. 6. 30. 개정되면서 기본파견수당으로 월 급여의 45%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 1. 피고에 입사하여 2010. 11. 1.부터 피고가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 C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피고의 희망퇴직자 모집공고에 따라 2013. 12. 31.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희망퇴직자 모집공고에 따른 퇴직위로금 및 피고의 해외파견 운용세칙에 따른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1. 1. C의 부총리로 선임되었고, C로부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C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의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원고가 2010. 11. 1. C의 부총경리로 선임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해외파견근로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갑 제3,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피고와 사이에 연봉(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비록 2013. 1. 21. 체결된 2013년도 연봉(임금)계약서에는 그 계약상대방이 C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연봉(임금)계약서는 피고 및 C의 대표이사인 H이 단순히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그 이전에 작성된 연봉(임금)계약서와 그 서식과 내용, 작성 방식이 매우 유사한 점, ② 피고는 2012. 1. 1. 중국 정부에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피고에 의해 해외 파견되어 C에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해외파견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에게 2013. 12. 19. '원고가 2007. 6. 1. 입사하여 2013. 12. 19. 현재 피고에 재직 중이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2014. 1. 9. '원고가 2007. 6. 1. 입사하여 2013. 12. 31.까지 피고에 재직하였다'는 내용의 퇴직증명서를 각 발급하여 주었던 점, ③ 원고가 C의 부총리로 선임될 당시를 전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발령사항'에 의하더라도 "2010. 6. 21. 전보(WTG생산부에서 중국TFT부서로 전보), 2013. 12. 31. 퇴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을 뿐만 아니라, C의 신규 임원 선임에 관한 피고 전략경영본부의 2010. 10. 27.자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인원 선임)'에도 "중국 TFT 소속 유지 및 C 생산 총괄 부총경리 겸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에 파견된 2010. 11. 1.부터 2013. 12. 31. 퇴직할 당시까지 피고의 해외파견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해외파견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0. 11. 1.부터 2013. 12. 31.까지 C에 파견되어 근무한 사실, 2010. 3. 24. 제정·시행된 피고의 해외파견 운용세칙에 따르면, 피고가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월 급여의 15%를 기본파견수당으로, 중국의 경우 월 100,000원을 물가수당으로 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그 후 위 해외파견 운용세칙이 2011. 6. 30. 개정되면서 월 급여의 45%를 기본파견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0년도, 2011년도 연봉은 각 84,000,000원, 2012년도 연봉은 100,000,000원, 2013년도 연봉은 9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외파견수당 합계 113,1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 파견된 당시 피고와 사이에 해외파견수당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 즉, 총 급여의 절반(나머지 절반은 C가 지급하였다)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파견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해외파견 운용세칙에 따른 해외파견수당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와 사이에 '피고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인원이 한국에서 국민연금 및 보험을 부보하기 위해서 C가 급여의 일부를 대지급한다'는 내용의 급여대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급여대지급계약에 따라 피고 및 C가 원고에게 임금의 50%씩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급여대지급계약은 피고와 C 사이에 급여 지급관계를 정한 것일 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위로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1. 13. 피고 관리직을 대상으로 신청기간 2013. 11. 13.부터 2013. 11. 20.까지, 퇴직 기준일 2013. 11. 30., 근속 1년 이상인 경우 통상임금 3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희망퇴직자 모집공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11. 11. C의 총경리 I으로부터 '피고의 관리직 희망퇴직 모집계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C의 직원인 J을 통하여 피고의 경영관리팀 직원 K이 보낸 사직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그 양식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한 다음 J에게 제출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3. 11. 12. 피고의 경영지원팀장 L로부터 희망퇴직자 공고문 및 대표이사의 담화문을 이메일로 송부받았고, 2013. 11. 29. 피고의 직원인 K으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수령할 IRP계좌 개설에 관한 정보를 이메일로 송부받았으며, 2013. 12. 2. 한국으로 돌아와 IRP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정보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③ 피고의 희망퇴직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2013. 11. 13.부터 2013. 11. 20.까지, 퇴직기준일은 2013. 11. 30., 사직사유는 권고사직, 접수는 이메일로 접수한 다음 사천, 대전, 서울 등 해당 권역별로 접수 담당자에게 원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신청기간 이전인 2013. 11. 11.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에 퇴사사유로 '일신상의 사유'를 기재하였으며, 피고가 아닌 C 소속 직원인 J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2013. 11. 11. 피고의 희망퇴직자 모집계획에 따른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고 곧바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J을 통하여 피고 직원인 K에게 위 사직서를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희망퇴직자 모집공고에 따른 희망퇴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희망퇴직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퇴직위로금이 지급되는 희망퇴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희망퇴직자 모집공고에 따라 원고에게 통상임금 3개월분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1개월분(2013. 12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분 15,000,000원[7,500,000원(2013년도 연봉 90,000,000원/12개월) × 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8,125,000원(해외파견수당 113,125,000원 + 퇴직위로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2013. 12.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오권철(재판장) 이지형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