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4. 22. 선고 2014가합15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71,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자부품의 제작 및 판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자 피고 내부의 유일한 노동조합인 한국경남태양유전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와 한국경남태양유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가 제정한 임금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월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정기 상여금을 통 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금액을 기초로 위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지난 3년간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수당에서 기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4. 2.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소 취하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한국경남태양유전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 역시 위 조합원인데, 피고의 직원들 중 피고에게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4. 9. 12. 위 조합과 사이에 피고가 위 조합원들에게 일시금으로 각각 5,2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조합원들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여 위 조합원인 원고에게도 소 취하 합의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9. 12. 한국경남태양유전노동조합과 사이에 통상임금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조합원들이 소 취하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피고는 위 조합원들에게 5,2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조합원들은 피고에게 통상임금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합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소 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은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등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기초로 연월차 수당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상여금을 원고의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각 수당에서 위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에 따라 피고의 직원 모두에게 미리 정하여 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률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중도 퇴사자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온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연월차 수당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서 기존에 기본급 등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인 31,879,989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피고 직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인상 및 단체협상 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고 회사 설립 이후 최초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4회에 걸쳐 650%까지 상여금을 인상시켜 온 것이고, 이에 원고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지금에 와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피고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예컨대, 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생산·판매 활동 등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기초하여 노동비용 부담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내적 한계 및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의 폭을 정하되, 해당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내지 각종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금협상 실태 등을 감안할 때, 노사합의의 과정에서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 협상을 거쳤고,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피고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를 제외한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2014. 9. 12.경 피고와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향후 통상임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원고만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의 자본금의 액수, 피고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정한 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1,871,9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제해성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