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8. 12. 선고 2014가합6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897,262원, 원고 B에게 23,599,099원, 원고 C에게 15,640,181 원, 원고 D에게 21,912,413원, 원고 E에게 15,348,452원, 원고 F에게 20,106,212원, 원고 G에게 38,937,299원, 원고 H에게 13,206,9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 내의 노동조합인 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다(원고 G, H은 교대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나.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임금관리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관리협정서'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들은 모두 근속 년수 1년 이상의 27호 내지 52호 사이의 호봉 대상자로서 피고로부터 매월 75,000원의 품질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정기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과 품질수당(이하 '이 사건 품질수당'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과 이 사건 품질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기초로 평일잔업수당, 주휴특근수당, 특근잔업수당, 심야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상여금과 이 사건 품질수당을 원고들의 각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각 수당에서 위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상여금, 품질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의미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한편,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근속 년수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지급률을 700%로 정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고(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이 사건 임금관리협정서 제5조),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이 사건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으며, 다만, 이 사건 임금관리협정서 제5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7~11일 이상 지각, 조퇴를 한 경우에는 상여금의 5%를 감경하여 지급하고, 12일 이상지각, 조퇴를 한 경우에는 상여금의 10%를 감경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이와 같은 '근태 감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속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소한 상여금 중 90%의 지급은 별도의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고 할 것이어서(이 사건 임금관리협정서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7일 이상 결근한 경우 결근일수 만큼 감경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의 근태감률을 정한 것일 뿐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여금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품질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위 직원들이 15호봉 이상의 호봉에 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15호봉부터 26호봉까지는 매월 30,000원의 품질수당을, 27호봉부터 52호봉까지는 매월 75,000원의 품질수당을, 53호봉 이상에게는 매월 175,000원의 품질수당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중간 퇴직한 생산직 직원에게도 이 사건 임금관리협정서 제18조 제1항에 따라 퇴직 시점의 품질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생산직 중 15호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하여는 위 직원이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별도의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각 해당 금원을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품질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1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상여금의 90% 및 이 사건 품질 수당을 원고들의 각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구체적인 수당 및 기지급 수당과의 차액 내역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고, 원고별 각 인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공제 등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합의하여 정기상여금과 품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재산정한 수당의 차액 상당 금원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위 금액 상당은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3. 2.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임금 및 인사체계 개선 합의서'를 체결하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현재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2013. 12. 19.부터 2015. 2. 15.까지 기간 동안의 각 수당에 관하여 이 사건 상여금과 이 사건 품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 수당을 재산정하고 기지급한 수당과의 차액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청구하는 기간과 중첩되는 2013. 12. 19.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각 수당으로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에서 피고가 이 사건 노조와 합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청구하는 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공제 등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공제 후 원고들의 인정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1,897,262원, 원고 B에게 23,599,099원, 원고 C에게 15,640,181원, 원고 D에게 21,912,413원, 원고 E에게 15,348,452원, 원고 F에게 20,106,212원, 원고 G에게 38,937,299원, 원고 H에게 13,206,9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행 지체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한 이 사건 2014.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0. 3.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제해성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